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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by jknation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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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유산세 방식(현재):

  •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똑같이 나눠 받는다면?
  • 15억 원에서 공제액(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 총 세금이 2억 4천만 원 발생하며, 3명이 나눠 부담(각자 8천만 원)

유산취득세 방식(변경 후):

  •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음
  • 개별 공제액(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 0원

즉,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왜 바뀌는 걸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기존 방식(유산세)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실제로 더 적은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도 부담이 컸어요.

💬 정부의 입장은?

“같은 금액을 상속받았다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약 **6%**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 배우자 상속 공제, 어떻게 바뀌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
🔹 개편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예를 들어볼까요?

  • 부모님의 재산이 20억 원
  •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 상속받는다면?
  •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8억 6천만 원) + 기본공제(5억 원) = 총 13억 6천만 원 공제
  • 변경 후에는 배우자 공제(10억 원) + 자녀 공제(각 5억 원) = 총 20억 원 공제(세금 0원!)

즉, 배우자의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어요!

 


🏛️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개편안은 올해(2025년)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추가 입법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2025년: 국회 통과 목표
2026~2027년: 시스템 구축 및 추가 법 개정
2028년: 유산취득세 본격 시행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 정리하면?

유산세 → 유산취득세 변경

  • 기존에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앞으로는 각자 받은 유산만큼만 세금 부담

배우자 공제 확대

  • 기존 5억 원 공제 →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2028년 시행 목표

  • 올해 국회 통과되면 2028년부터 적용 예정

🚀 이번 개편안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부자 감세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가려질 것 같네요!

 

🏡 참고 자료 :

1. 현행 상속세율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금액) 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특이사항

  •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
    • 중소기업: 할증 없음
    • 중견·대기업: 최대 20% 할증 과세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신고기한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0일 사망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2) 신고대상

  • 상속재산이 5억 원(배우자 단독 상속 시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 단,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 없음

(3) 신고절차

1️⃣ 상속재산 평가

  •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평가
  • 부채(채무) 공제 고려

2️⃣ 각종 공제 적용

  • 기본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감정평가비용 공제

3️⃣ 상속세 신고서 작성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4️⃣ 상속세 납부

  •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분할 납부) 가능
  •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허용

📌 실무 Tip

  •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생전 증여 활용 가능
  • 사전 증여 시 증여세 발생, 단 10년 내 상속 재산에 합산됨

📢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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