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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인정 받으려면? - 기준 및 발급절차 가이드

by jknation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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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양주병속의 여인의 모습

 

하지만 모든 제조업체가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EM 생산(외주 제조) 방식은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핵심 공정을 수행해야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직접생산 인정 기준, 나라장터 등록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 인정 기준

 

1-1. 부품을 외주 생산하고 조립만 하는 경우

 

✅ 조립 공정이 핵심 공정이라면 직접생산 인정 가능

✅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려움

 

직접생산 여부는 “생산의 본질적인 공정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품을 외주 업체에서 생산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테스트(품질검사 포함)를 직접 수행한다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라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시 : 직접생산 인정 가능 사례

 

✔ 회로 조립 및 테스트 과정이 포함된 전자제품 조립

✔ 정밀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포함된 기계 장비

✔ 특수한 기술이 적용된 조립 공정

 

📌 예시 : 직접생산 인정 어려운 사례

 

✔ 단순 나사 조립, 케이스 조립 등 부가적인 조립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 주요 부품 제작 및 핵심 가공 공정을 외주 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1-2.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OEM 방식)

 

✅ OEM 방식은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외주 업체에서 생산하고 기업은 브랜드만 붙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OEM 생산 방식은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조 설비와 공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장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제조 공정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 OEM 방식과 직접생산 방식 비교

 

구 분
OEM 방식
직접생산 방식
제조 공정
외주 업체에서 생산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
핵심 공정 수행 여부
외주 업체가 수행
기업이 직접 수행
직접생산 인정 여부
❌ 인정되지 않음
✅ 인정 가능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할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원칙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1.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

 

(1) 특허 제품으로 등록하기

 

특허를 보유한 기술개발 제품이라면,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혁신시제품, 벤처나라 등록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 등록 대상 제품이면 직접생산확인이 없어도 등록 가능할 수도 있음

✅ 특허 및 기술 인증이 필요함

 

(2)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용하기

 

MAS(다수공급자계약)는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달리 등록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MAS 계약을 활용하면 일부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없이도 입찰 가능

✅ 하지만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

 

자체 제조가 어려운 경우,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은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은 유통업체로 활동

✅ 다만, 제조사와 협력 계약이 필요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3-1. 발급 대상 및 요건

 

✅ 발급 대상

  •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 제조설비 명세서

📌 공장등록증(해당 시)

📌 생산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설비, 제품 생산 현장)


3-2. 신청 및 심사 과정

 

✅ (1) 온라인 신청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es.go.kr/smr) 에서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2) 현장 실사 및 주요 확인 사항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조 공정 및 설비 보유 여부 확인

✅ (3) 발급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

  • 평균 2~4주 소요 (현장 실사 여부에 따라 변동)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주의할 점

 

4-1. OEM 생산 방식으로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없음.
  •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외주 업체가 주요 제조 공정을 담당하면 인정되지 않음.

4-2.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갱신 필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최초 발급 후 3년간 유효함.
  • 조달 계약 시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음.

📌 추가 TIP

✔ 중소기업중앙회(☎ 1666-5114)에서 사전 상담 가능

✔ 현장 실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


 

이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준비하여 나라장터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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