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완벽정리 | 2025년 최신 기준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소통의 장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 지원대상, 신청절차, 혜택 및 활용사례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제도 개요: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도우미와는 다르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적 보조,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근로지원인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으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업무 수행에 있어 중증 장애 또는 복합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고용보험 등 근로자 신분이 명확한 경우
특히 시각장애, 뇌병변,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물리적 제약이 심한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3.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근로지원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서작성, 자료정리 등 사무보조
- 사내 회의 및 전화 응대 시 의사소통 지원
- 화장실 이동 및 식사 보조(일상생활 보조는 제한적)
- 기계 조작 또는 설비 운용 중 물리적 보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 상담 신청
- 장애 정도 및 직무 분석을 통한 지원 필요성 판단
- 지원 대상자로 확정 시, 근로지원인 매칭 및 계약 체결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모두 가능하며,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직무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근로지원인의 자격 및 급여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 별도의 국가 자격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장애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 직무 보조에 있어 체력이나 기초 교육이 충분한 자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국가 또는 공단에서 일정 시간 단가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시간당 약 12,000~14,000원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주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6. 실제 활용 사례 소개
서울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무직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인이 매일 오전 4시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지원인은 이메일 확인, 전화 내용 전달, 회의 요약 등 주요 업무를 도우며,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IT 회사에 근무 중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키보드 사용이 어려워 근로지원인이 입력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속도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 고용주 입장에서의 장점
많은 고용주가 장애인을 채용할 때 근로수행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이 본인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이 투입된 경우에도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오히려 고용 유지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8. 결론 및 요약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주가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입니다.
만약 현재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계시거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