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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이란? 기본 개념과 법적 구조 정리-1/2회

by jknation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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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 김종국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연계고용’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거래를 통해

장애인 고용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왜 도급만 된다고 하는지”,

“어떤 계약이 연계고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계고용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령상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계고용의 법적 근거

연계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업주가 제공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계고용은 단순한 거래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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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은 ‘대체 고용’ 제도가 아닙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

- 그 근로의 결과가 거래로 이어질 것

               - 고용과 거래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단순히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계고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실제 근로가 전제된 구조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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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단은 도급계약을 강조할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안내를 보면

연계고용은 대부분 도급계약을 전제로 설명됩니다.

이는 공단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장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계약 구조가

도급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수행 주체가 수급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됨

- 결과물이 명확하게 특정됨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계고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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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연계고용은 단순한 제도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업종과 품목이 연계고용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부 사업 구조는 어려운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및 연계고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문가인 김종국 행정사가 해결합니다.

문의 010-323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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