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질환 총정리
서론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명시한 특정 질환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대상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적 문서에 나열된 질환명만 보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 질환을 하나씩 설명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한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와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환을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말기 암 – 항암치료나 수술 등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 만성호흡부전 –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호흡보조장치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
- 만성심부전 – 약물·시술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 만성간경화 – 간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된 상태
- 만성신부전 – 투석을 지속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회생불가능한 질환 – 루게릭병(ALS), 중증 치매 말기 등
Tip: 질환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생 가능성 없음’이라는 의학적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2. 판단 기준
대상 질환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질환 자체뿐 아니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음
-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됨
- 사망이 임박한 말기 상태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동일한 진단
3. 질환별 특징과 주의점
질환 | 특징 | 주의점 |
---|---|---|
말기 암 | 항암제·방사선 치료에도 병이 진행 | 완화의료 전환 시기 판단이 중요 |
만성호흡부전 | 산소·인공호흡기 의존 | 삽관 여부를 명확히 기록 |
만성심부전 | 심장박출률 저하, 부종 지속 | 심장보조장치 중단 여부 논의 필요 |
만성간경화 | 복수·간성혼수 반복 | 간이식 불가능 여부 확인 |
만성신부전 | 혈액·복막투석 지속 | 투석 중단 시 신속한 완화의료 준비 |
4. 실제 적용 사례
60대 남성 C 씨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에도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종양내과 전문의는 회생 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했고, C 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 통증 완화 치료만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법에 따라 의료진의 결정을 존중했고, 환자는 평온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5. 대상 질환 확인 방법
-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해 설명 요청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진단서 확인
-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
6. 결론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질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설계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질환명보다 중요한 것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평가이며, 이를 토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