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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흔한 사례들 15.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지 후 퇴근 중 발생한 사고

by jknation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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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갈등하는 부하직원들 모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업주의 명확한 퇴근 명령 없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우천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후 대기 지시를 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대기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다. 해당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과 법적 판단을 살펴보자.

1. 사건 개요

2018년 11월 1일 14시 50분경, 근로자는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처분기관은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4시 30분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14시 20분경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는 사업주의 대기 지시를 어긴 행위로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수행한 후, 13시부터 내린 비로 인해 13시 30분경부터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14시경 현장소장이 휴게실에 와서 ‘14시 30분까지 대기하다가 비가 계속 내리면 퇴근하라’고 지시했으며, 14시 25분경 비가 계속 내려 작업반장이 퇴근하자고 하여 작업장을 정리한 후 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주요 쟁점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청구인의 퇴근이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청구인은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블록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시간은 통상 08:00 ~ 18:00이며, 평소 회사 동료와 카풀하여 출퇴근하였다.
  • 2018년 11월 1일, 우천으로 인해 13시 30분부터 작업이 중지되었으며, 현장소장은 14시 30분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그러나 청구인은 14시 25분경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을 정리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4. 심사 과정 및 전문가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14시 30분까지 대기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14시 25분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청구인이 속한 작업반장팀 12명은 14시 25분경 퇴근했지만, 나머지 작업자 40여 명은 15시 이후 작업을 재개하였다.
  3. 사업주가 정식으로 명확한 퇴근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고가 사업주의 승인된 퇴근이 아니라, 지시에 반하는 무단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았으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법적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사업주의 공식적인 퇴근 명령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대기 지시를 어기고 조기 퇴근하였다.
  • 다른 근로자들은 지시에 따라 대기 후 작업을 재개했으며, 청구인의 조기 퇴근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근 과정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 해당 사고는 사업주의 공식적인 업무 종료 후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퇴근이 공식적인 업무 종료가 아닌 무단 퇴근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6. 시사점

이번 사례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확한 퇴근 지시 없이 퇴근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사업주의 공식적인 퇴근 명령을 받은 후 퇴근해야 한다.
  •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 종료 후 공식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동료 근로자들과의 퇴근 방식이 다를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산재 승인 여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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