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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출퇴근 중 사고, 인정 불인정 사례 간단보기 총정리

by jknation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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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는 사람들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의 경위, 경로의 합리성,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심사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의 일부입니다.

1.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청구인이 출근 중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영상자료에서도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중앙선 침범과 사고 간 직접 연관이 없고, 사고 장소가 이륜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확인되어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3. 근로자가 퇴근 명령 없이 사업장을 벗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현장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퇴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중으로 보기 어려워 불인정되었습니다.

4. 개인적인 모임 참석 후 다음날 출근 중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참석한 모임이 전 직장 동료들과의 사적 모임이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출근 경로에서 개인적 사유로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 사고 발생한 경우 불인정한 사례

개인적인 새벽예배 후 통상 경로로 복귀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탈 자체로 인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습니다.

6.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사고 원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간주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외부 학원 강의 후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청구인의 활동이 근로자가 아닌 외부 강사로 판단되었고, 외부 업무 중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습니다.

8. 동료근로자의 자택을 연고지 주거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곤란 사유도 없어 불인정한 사례

모임 후 숙박한 동료의 집은 주거로 보기 어려웠고, 출퇴근이 곤란한 사유도 없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9.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간 경우, 예외범위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학교 상담이 불가피한 업무 관련 활동으로 판단되어, 출퇴근 경로 일탈의 예외로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10. 도로교통법 상 위반은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청구인의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성이나 중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11. 사고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신뢰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고 발생 시점, 경로, 동료와의 대화 등이 정황상 일치해 진술의 신뢰성이 높아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12. 자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적 공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사고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개인 주거 공간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불인정되었습니다.

13. 공식 출근 절차 없이 출근 중 사고, 통상 경로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전 출근신청이 없었지만 실제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14. 재해의 원인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신호선 위반이 명확히 드러난 사고였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청구인의 위법이었기 때문에 불인정되었습니다.

15. 여자친구의 집도 실질적인 주거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여자친구의 집도 주거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16. 면허증 제출을 위한 이동 중 사고가 있었으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워 불인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요청한 서류 제출이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웠고, 자발적 외출이었으므로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7. 교통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사고 발생 –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불인정된 사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한 사고 발생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이동 경로, 사고 원인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례는 각각의 정황과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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