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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관련 요양급여 불승인 판례
본 사례는 청구인께서 좌측 슬관절에 발생한 반월상 연골파열 및 골연골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신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상 신체부담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불승인 처분이 유지된 결정입니다.
1. 청구 내용 및 경위
- 청구인께서는 약 10년 이상 밀링작업을 수행해오셨으며, 반복적인 금형 자재 이동과 무릎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골연골염(GradeⅠ)’을 진단받으셨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청구인께서 제출하신 증거와 진술서, 작업 동영상,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업 자세와 시간, 무릎 부담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 및 자문 소견 요약
- 진단된 상병은 복합파열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만성적인 소견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자문의사는 해당 파열이 하중 또는 비틀림 동작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 특성상 무릎을 구부리는 작업이 일일 30분 미만이며 대부분 서서 작업하는 형태라 누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및 위원회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2015년부터 무릎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음
- 영상학적 소견에서 관찰된 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가까움
- 밀링 작업에서 무릎 부담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평가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5. 적용 법령
법령명 | 주요 내용 |
---|---|
산재보험법 제5조 |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 근골격계 질환의 구체적 기준 및 판단 요소 |
6. 결론
청구인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신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작업 특성 및 동영상 분석 결과, 무릎에 유의미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한 병변의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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