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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7 - 9년 전 승인된 뇌출혈,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을까?

by jknation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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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이미지

 

업무상 질병 승인 후 9년 경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사례

본 사례는 2011년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뇌실내출혈로 산재 승인을 받았던 고인이 약 9년간 요양한 뒤 2020년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최종 인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2011년 5월 12일, 업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이셨고 해당 상병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장기간 요양하셨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3일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21일에 사망하셨으며, 사망진단서에는 뇌실내출혈이 직접 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유족 측의 주요 주장

  • 고인은 승인된 뇌출혈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였으며, 전신불구 상태로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출혈은 기존 승인상병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인은 산재 이전까지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었으며, 사망까지 다른 질환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

2020년 1월 13일 CT 영상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좌측 뇌실에서 출혈이 재발한 후 우측 시상부 및 뇌실까지 파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승인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2011년 승인받은 뇌출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재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핵심 내용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지급 요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명시

5. 마무리 정리

  • 기존 승인상병과 동일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망 시점이 수년 후이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상자료, 요양 기록, 주치의 소견이 중요한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반드시 승인상병과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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