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 질병 승인 후 9년 경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사례
본 사례는 2011년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산재 승인을 받았던 고인이 약 9년간 요양한 뒤 2020년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최종 인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2011년 5월 12일, 업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이셨고 해당 상병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장기간 요양하셨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3일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21일에 사망하셨으며, 사망진단서에는 뇌실내출혈이 직접 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유족 측의 주요 주장
- 고인은 승인된 뇌출혈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였으며, 전신불구 상태로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출혈은 기존 승인상병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인은 산재 이전까지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었으며, 사망까지 다른 질환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
2020년 1월 13일 CT 영상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좌측 뇌실에서 출혈이 재발한 후 우측 시상부 및 뇌실까지 파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승인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2011년 승인받은 뇌출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재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 핵심 내용 |
---|---|
산재보험법 제5조 | 업무상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명시 |
5. 마무리 정리
- 기존 승인상병과 동일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망 시점이 수년 후이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상자료, 요양 기록, 주치의 소견이 중요한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반드시 승인상병과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