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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업무 스트레스로 인정될까? 회식 중 쓰러졌지만 산재 불승인된 사례
은행 행원이 회식 자리에서 갑작스레 쓰러져 중대뇌동맥 경색 및 편마비 진단을 받은 뒤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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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 발병일: 2019년 2월 22일
- 🧑💼 직업: ○○은행 소속 행원 (근속 약 20년)
- 🩺 진단명: 중대뇌 경색증, 이완성 편마비
- 📍 발병장소: 사업장 내 고등학교 동창모임 회식 자리
- 🚑 경과: 회식 중 쓰러져 병원 이송, 뇌경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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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요지
- 📌 발병 한 달 전 인사이동 → 업무 환경 급변
- 📌 기업여신 업무 전담 → KPI 관리 등 스트레스 증가
- 📌 업무지침 학습 등 퇴근 후에도 업무 연장
- 📌 기저질환 無 → 개인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경색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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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승인된 이유는?
① 회식 자리가 ‘업무상 지배관리 하’에 해당하지 않음
- ❌ 사업주 또는 관리자 참석 X
- ❌ 공식 회식이나 지시 하에 참석한 자리 아님
- ❌ 은행 동창생 간 사적인 친목 모임
② 뇌혈관질환의 과로 기준 미충족
- 📉 발병 전 1주간: 47시간 13분
- 📉 4주간 평균: 39시간 35분
- 📉 12주간 평균: 36시간 54분
-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60시간 초과’, ‘30% 업무 증가’ 요건에 미달
③ 업무 스트레스 증거 부족
- 🔁 유사 업무 경력 보유 (기업금융 담당)
- 🔄 근무지 2층 → 1층으로 이동 (큰 환경 변화 아님)
- 💼 KPI 정리 업무는 통상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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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의사 및 판정위 판단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정했습니다.
- 🧠 뇌 MRI 결과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 확인
- 📉 업무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증가 입증 불충분
- ⚖️ 통상적 업무 수준, 과로 기준 미충족 → 업무관련성 없음
결론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판단되어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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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뇌혈관질환 산재 인정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일부라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 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발생
- ✅ 업무시간이 최근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
- ✅ 업무강도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
- ✅ 교대근무, 야근, 주말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존재
- ✅ 스트레스, 긴장 유발 업무 + 장시간 근무가 입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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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회식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지시나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도 **기존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시간 증가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 📌 **산재 신청 전, 업무 연관성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
- 📌 업무시간,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수치가 필요
- 📌 회식 자리, 지인 모임 등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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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요약
- 📖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
- 📖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업무부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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