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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5 -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했어도 산재 불승인?

by jknation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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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해등급 2급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가 무조건 지급될까?

산재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많은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장해 상태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뇌증후군’ 등의 상병을 인정받고 장해등급 제2급을 받았던 고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족급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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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 1998년 업무상 사고로 인해 뇌출혈 등 승인, 장해 2급 판정 후 장해연금 수령
  • 📅 2020년 2월 11일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 2일 후 사망
  •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 내출혈’

청구인은 “기승인 상병과 동일한 증상인 뇌출혈로 사망했으므로 산재 유족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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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① 응급실 기록상 ‘떡에 의한 흡인질식’ 가능성

  • 📌 2020.2.11. 응급실 이송 당시 “입안에서 떡 이물질 발견”
  • 📌 삼킴장애로 인해 음식물을 기도로 흡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뇌출혈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의학적 검사 미진행

  • ❌ 뇌 CT, MRI, 혈관조영술 등 뇌출혈을 입증할 영상자료 부재
  • 🩺 사망진단서상 '뇌내출혈' 기재는 의사의 추정 소견일 뿐 객관적 증거 없음

③ 기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불충분

  • 📉 요양 종결 후 20년 동안 삼킴 장애로 치료받은 이력 없음
  • 💤 사망 전까지 기존 상병으로 인한 급성 재발 징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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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 전문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유족급여 지급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 ⚠️ 입안 이물 발견은 ‘질식사’ 가능성을 높임
  • ❌ 뇌출혈을 확정할 영상 자료 없음
  • ⛔ 기승인 상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없음

“기승인 상병의 자연 경과나 재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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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급여 인정 기준 정리

산재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1. ✅ 사망 원인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확인될 것 (CT, MRI 등)
  2. ✅ 기존 승인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것
  3. ✅ 사고 당시와 동일한 증상 혹은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일 것

이 중 단 하나라도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유족급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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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교훈

고인이 과거 중증의 뇌출혈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시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유족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 📌 기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함
  • 📌 의사의 ‘추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검사결과가 결정적
  • 📌 장해상태로 오랜 기간 요양했다고 해도, 이후 사망 원인과는 별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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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 사망진단서
  • ☑️ 사망 직전의 응급기록, 진료기록, 검사자료(CT, MRI 등)
  • ☑️ 기승인 상병의 치료 이력 및 관련 자료
  • ☑️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산재 유족급여, 결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요양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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