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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2 - 지주막하출혈 사망,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by jknation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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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려보는 남자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지만,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과로 또는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금융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2018년 3월 9일 오후 2시경 워크숍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인 3월 11일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고인의 유족은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약

  • ☑️ 휴일 골프 접대 등 포함하면 발병 전 일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
  • ☑️ 고객사 대표 구속,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 워크숍 중 갑작스러운 질문 응답 과정에서 실신 → 업무 관련성 명확

3. 왜 기각되었나? 핵심 쟁점 분석

① 과로 기준 미충족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발병 전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64시간 이상
  • ⏱ 발병 전 12주 평균 1주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하지만 고인의 경우,

  • 🔸 4주 평균: 25시간 52분
  • 🔸 12주 평균: 37시간 53분

⇒ 과로 기준 미충족

② 업무부담 가중 요인 없음

고시상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존재해야 하는데, 고인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 교대제 근무
  • ❌ 유해 환경 노출
  • ❌ 육체노동, 시차 출장 등 없음

③ 돌발 상황도 없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직전 24시간 이내, 다음과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 🚨 예측 불가능한 사고
  •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워크숍 도중 질의응답 과정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긴급 스트레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들은 공통적으로 "고인의 질환은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업무 외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시간이나 환경 변화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 – 자문의사

5. 핵심 결론 요약

  • 📌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이 약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 📌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스트레스 등 명백한 입증이 필요
  • 📌 이번 사례는 통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업무 시간 기준 미달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6. 유사 사례에 대한 교훈

💡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발병 직전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건
  • ✔️ 업무량 급증이나 교대제 등 과중 요인
  • ✔️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명확히 부족하다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재 신청을 고려할 경우, 업무기록, PC 기록, 출퇴근 시간, 휴일근무 증거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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