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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4 - 동료 싸움 말리다 다친 근로자, 산재 불인정된 이유는?

by jknation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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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중 싸움 이미지

 

 

동료 싸움 말리다 다친 근로자, 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나?

동료들의 폭행을 말리던 중 발생한 사고. 상식적으로는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준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철도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청구인은 2020년 3월 1일 아침,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다툼을 말리려다 얼굴을 집중 폭행당해 안와벽 골절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최초요양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불승인. 이에 심사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 ✔ 사고 당일 아침, 출근하여 숙소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체조장으로 향하던 중 싸움을 목격
  • ✔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걸 보고 말리던 중 폭행당함
  • ✔ 본인은 해당 외국인과 사적 관계가 없었고, 평소 숙소가 아닌 원주시 자택에서 출퇴근
  • ✔ 숙소 관리 소홀, 국가 간 문화 차이 방치 등 회사 책임도 있음

3. 핵심 쟁점: 이게 왜 산재가 아닌가?

근로자가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폭행이 업무 중 발생했는가?
  • 🧩 가해자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 🧩 폭행이 업무에 내재된 위험인가?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였고, 싸움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사적인 감정과 술자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싸움을 목격하고 개입했을 뿐 업무상 직접 관련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정적 이유: “업무와 무관한 음주 폭력”

  • 🍶 가해자들은 사고 직전까지 숙소에서 음주 중이었음
  • 💥 폭행은 사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 📛 청구인은 가해자들과 같은 팀이 아니며, 업무상 이해관계없음
  • 🕒 사고는 출근 직전 숙소에서 발생했으나, 출근 행위와 직접 연결된 위험으로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이 사고를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사적 분쟁에 선의로 개입하다 당한 불운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5. 참고할 판례 요약

근로자가 타인의 폭행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업무 외적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6두 55919

📌 정리

폭행 피해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술, 감정 다툼, 사적 행동이 주요 원인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외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 가해자와 업무상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
  • ✔ 선의의 개입이더라도 업무상 위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산재 신청 전, 해당 사고가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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