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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된 예외적 판례
1. 사건 개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고 홍○○ 씨는 종점에서 다음 회차 운행을 준비하던 중,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CNG충전소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12일 후 사망하게 됩니다.
2.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 무단횡단이라는 법규 위반은 업무상 재해를 배제할 수 있는 고의성으로 볼 수 있는가?
- 🚗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가?
- 🧾 고인의 휴게 장소 이동이 업무상 필요였는가?
- 💰 이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산재 수급 자격이 소멸되는가?
3. 왜 처음엔 부지급 처분을 받았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행위가 무단횡단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고인의 휴게장소 이동 목적과 사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4. 심사위가 뒤집은 이유는?
심사위는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나 자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무단횡단은 있었지만, 사고 발생을 유도할 정도의 의도는 없음
- 단순한 시간 단축 목적의 행동으로, 도로환경도 1차선 편도였음
② 휴게장소 이동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충전소는 종점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음수, 화장실 이용, 휴식을 위해 방문하던 곳
- 사고 당시 다음 운행을 대기 중이던 근무시간 내 행위였음
③ 가해 차량의 과실도 존재했다
-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 보험사도 피해자 과실 25%로 판단하여 1억 2600만 원 합의금 지급
④ 휴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다
근무 중 발생한 생리적 필요행위(화장실 이용 등)에 따른 사고는 통상 업무 연장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무단횡단과 달리, 이 사건은 통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 것입니다.
5. 최종 판단 결과
유족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며, 다만 장의비는 고인의 장례를 청구인이 주관했는지 확인 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리: 무단횡단 사고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업무와 관련된 휴식 중 이동이라는 맥락, 고의성 부재, 가해자 과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 ✅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업무 중 생리적 필요행위였다면 산재 가능성 있음
- ✅ 가해자 과실이 클 경우,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족급여 대상
이러한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산재 인정 기준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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