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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1 - 동료 진술과 병원 기록의 모순으로 요양급여 불승인된 사례

by jknation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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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록지

 

 

작업 중 사고 주장했지만 산재 '기각'된 이유

1. 사건 개요

2020년 8월,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천장 소방배관 작업 중 **임팩트 공구가 떨어져 머리를 가격 당하고 허리와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약

  • 📌 작업 중 위에서 임팩트가 떨어져 안전모 착용한 머리에 맞음
  • 📌 왼쪽 어깨와 등으로 바닥에 떨어지며 통증 발생
  • 📌 당시 반장에게 통증 호소했지만 조치 없이 계속 작업
  • 📌 몇 주 지나도 통증 호전 안 되어 병원 방문 후 산재 신청

3. 쟁점 요약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고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진술)**가 존재하는가?
  2. 🏥 병원 기록과 사고 주장의 **일치 여부**는 어떠한가?
  3. 🧠 상병(질병)이 사고에 의해 직접 유발된 **외상성 병변**인가, 아니면 기존 질환인가?

4. 왜 기각되었는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료근로자의 반박 진술

  • 같이 일한 김○○ 반장은 “임팩트가 떨어진 적 없고 사고도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
  • 심지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됨

② 병원 내원 지연

  • 사고일로 주장한 8월 19일 이후 약 26일(9월 14일)에 병원에 처음 내원
  • 치료를 미룬 채 정상 근무를 지속한 점이 재해의 신빙성을 약화시킴

③ 퇴행성 병변 소견

  • CT, MRI 소견에서 외상 흔적은 없고, 연령대에 따른 **만성적 퇴행성 변화**만 확인됨
  • 산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

④ 부상 직후 보고 이력 없음

  • 사고 다음 날도 근무했고, 휴무 신청시에도 **“발가락 물집과 허리 통증”** 언급만 했을 뿐 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음
  • 이후 가족과 함께 공상 보상이나 금전 요구를 한 정황도 문제가 됨

5. 심사위의 최종 판단

“재해 경위 불명확, 진술 불일치, 치료 지연, 퇴행성 질환 소견” 위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요약: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객관적인 입증자료, 병원 진단 시기, 기존 병력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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