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에 안 찍히면 산재도 없다? 불인정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2020년 8월 17일 밤, 청구인은 매장 바닥 청소 중 미끄러지면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양측 손목 골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사고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통해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 8월 17일 23시경 청소 중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1차 재해)
- 📅 8월 19일 근무 중 선반에 손을 부딪힘 (2차 재해)
- 🩺 병원 기록에 착오로 인해 재해일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추후 이를 정정
- 🎥 CCTV 영상 중 일부(23시 이후 영상)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
- 📲 문자, 카드 내역, 진료기록을 제출해 추가 입증 시도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 대해 입증 가능한 영상·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3. 심사 쟁점과 사실관계
산재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 📌 실제 재해가 업무시간 중 발생했는가?
- 📌 손목 골절이 업무와 관련된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가?
- 📌 진술과 영상, 의무기록이 일치하는가?
- 📌 의도적으로 재해일을 조작하려는 흔적은 없는가?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시간대에 해당하는 사고 장면이나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양손을 사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4. CCTV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는 직접 현장 출장을 통해 8월 17일 및 8월 19일 자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 🎥 8월 17일 23:16~24:00 영상: 청구인의 사고 장면 없음
- 🎥 8월 19일 영상: 청구인이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장면 확인
- ❗ 청구인은 해당 영상 외의 추가 영상도 제출하지 못함
또한 병원 기록에는 최초에 **‘8월 20일 손목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에 청구인이 요청해 **‘8월 17일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입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5. 심의위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 ❌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영상 기록이 없음
- ❌ 의무기록 간 진술 불일치
- ❌ 업무상 재해와 골절 간 객관적 인과관계 부재
- ❌ 사업주나 동료 누구도 사고 언급을 들은 바 없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례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며, CCTV, 의무기록, 제3자 증언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