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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9.- 출장중 낙상사고

by jknation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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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장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신청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발목사고 기브스 모습


1. 사건 개요

​-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1. 1. 16:00경 ○○물류센터 내에서 3m 높이에 있는 벽시계를 떼어 내기 위해

0.8m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대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글라스(주) ○○물류센터 내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관작업 후

남은 물품들이 필요하여 이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출장 여부의 판단 등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글라스(주)의 포괄적 지시 내지 승인이 있는 점,

출장 방문 과정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경로를 이탈한 바가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한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만 30년간 근무하여 생산기능직 품질보증과의 책임자로 17년간 반장 직책을 수행

- 주된 업무: 제품의 최종 품질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등. 근무(관리) 영역 내 수시 출장을 통해

사업장 단위의 품질점검, 품질교육, 품질사전예방활동 수행함.

- 근무(관리) 영역: ○○물류센터, 〇〇자동차 (사업주의 사고사실확인서 상 담당업무 내용 중 확인 가능함)

- ○○물류센터 서브 이관 작업은 2018. 10. 6. 시작으로 2018. 11월 중순까지 진행

- 2018. 10. 23. 설치작업 종료 후 기타 정리 작업 과정에서 ○○물류센터(임차 사업주)의

총괄관리자 〇〇부장이 현장에 남은 물품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를 가져다 사용 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타 물류센터에서도 평소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2018.11. 1. 16:00경 해당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 물류센터로 이동 후 3m 높이의 벽에 걸린 벽시계를 떼던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짐.

당시 수거대상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는 ○○공장 현장 및 사무실에 비치됨.

- 청구인은 품질점검 등 업무 특성 상 주변 이동에 대해 사전 연락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영역내에서 이동하며 업무 수행하고, 사업주에게 상시 보고하지 않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업무보고로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각 지역 물류 센터도

청구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출장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 역시 문제 삼은 사실이 없음.

즉, 사업주는 평소 청구인에게 포괄적 으로 출장업무의 수행을 일임하였음.

 

- 청구인은 품질교육 실시를 위해 ○○물류센터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2016년 7회, 2017년 5회,

2018년 재해일 이전에 4회 출장 방문함

- 보수작업대는 사업주 소유, 캐비닛과 벽시계는 ㈜△△의 소유물이나,

청구인이 떼어 내려던 벽시계가 ㈜△△ 소유라는 것을 이유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확인서 상 청구인 근무지인 ○○물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음

- ㈜△△ 소속 정○○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은 ○○에 본점, ○○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서 자동차 유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자동차사에 납품하고 있음.

 

- ㈜△△는 ○○자동차 공장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청구인은 ㈜○○ 직원으로 자동차에 공급된

제품의 최종 품질점검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업무도 진행함. ㈜△△에 공급된 제품의 품질점검도

포함됨.

- 주 담당지역○○자동차 공장 이며 필요시 중부권지역은 수시로 지원업무를 수행함.

수시 출장 업무 영역은 자동차 유리 서열 업체, ○○ 자동차사, 자동차 출고 사무소 등이며 세부적으로 〇〇공장,

〇〇자동차이며, 유리 서열/공급업체로는 진영, ○○(재해발생 장소) 등이 있음.

- ㈜△△는 자동차 수요 급감으로 수익성악화 및 운영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납품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고 폐업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이관 정리 후 폐기 예정이었던 일부 장비가 필요 하면 가져가

사용하라고 청구인에게 언급을 하여 보수작업대를 가져가기 위해 ○○를 방문함.

벽시계를 추가로 가져가기 위해 부수대위에서 탈착하던 중 사고를 당함

- ㈜△△ 소속 ○○물류센터 현장 소장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2013. 5. 24. 입사하여

퇴직시까지 ㈜△△ ○○물류에서 근무함. 2013년 ○○물류센터 개업 시부터 자주 방문하여

자동차 유리 품질점검 및 품질교육을 실시함.

- 2018년에도 △△ ○○물류에 몇 차례 방문하여 품질 교육 및 설비 점검을 함.

2) 원처분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사업장 개요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

- 사업장명: ○○㈜ ○○물류센터

- 소재지: ○○시

- 사업종류: 판유리제조업

- 성립일: 2000. 10. 1.

 

나)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02. 4. 1.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직, 정규직

- 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다) 재해조사 내용

- 재해 일자: 2018. 11. 1. 16:00

- 재해 장소: ○○시 ○○면

 

- 재해 경위: 2018. 11. 1. 16:00 경 ○○글라스(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에 위치한

㈜△△ ○○지점(2018. 10. 21. 사무실 퇴거 및 이전, 2018. 11. 13. 폐업)으로 이동하여 폐업으로 인해 이전한

이후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벽시계를 떼어내다가 떨어짐

- 담당 업무 및 범위: ○○자동차(주) ○○공장에 납품된 자동차 유리의 품질관리 및 납품된 유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 외근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외근시 별도로 출장명령이나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 진행 사항을 업무보고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이메일로 보고함. 주된 근무영역은 ○○자동차(주),

 

○○공장 등이며 재해일 이전 4개월(18.7월~10월) 동안의 업무보고 내용 확인한 결과

○○으로의 출장 및 업무수행 내용 없음.

라) ○○(주)가 사고사실확인서(2019. 1. 17.)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음.

- 주된 업무가 출장업무로서 업무영역 내 이동은 사전 보고 등 상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안 발생 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며, 각 지역 물류센터도 청구인의 업무영역으로서 필요여부를

본인이 판단하여 출장 근무함

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음.

 

- 평소 출장업무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사안 발생 시 본인이 판단하여 업무 수행 후

사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보고하는 형태로 근무함.

- 재해 당일에도 ○○의 사무실이 이전한 후 남아 있는 물품 중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본인이 판단하여 업무시간 중에 회사 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에 함께 갔음

바) ㈜△△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 11. 10.) 상 진술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음.

- 재해 장소는 ㈜△△으로 ㈜○○로부터 임대받아 사용 중이었고 공식적으로는 2018.11. 13.

폐업하였으나 이미 2018. 10. 21. 전직원이 퇴사처리됨.

- 비품 이관작업이 끝나서 재해당일은 사무실이 비어 있었음. 사무실의 모든 집기와 사무용품은

㈜△△ 소유였으며, 벽시계도 ㈜△△ 소유임.

사) 조사자 의견

 

- 청구인에 대한 업무분장 상 맡은 업무는 ○○자동차㈜ ○○공장에 납품한 자동차 유리의

품질관리 등이 주 업무로서 업무일지 확인 결과 주된 근무 영역은 ○○자동차㈜ ○○공장으로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이전 4개월간의 업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발생 지역인 ○○으로의 출장 내역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 바, 벽시계 취득 등은 청구인의 통상적인 수행업무가 아니며,

재해 발생 장소 역시 평소 재해자의 통상적인 근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재해 발생 장소는 소속 사업장이 아니라 협력업체인 ㈜△△ 사무실로서, 재해 당일엔 이미 사무실내

모든 근무인원과 집기가 퇴거된 채 비어있던 상태였으며,

- 3m 높이에 걸려있던 벽시계는 ㈜△△ 소유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무용품으로 보기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또한 떼어낸 벽시계를 청구인이 근무하는 ○○물류센터내 사무실에 걸어놓으려고 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불명확하며(개인용도로 취득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업무상 사유로 벽시계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출장명령 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 재해장소로의 이동 및 벽시계 취득 등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사업주 승인을 받은 내역도 없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도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 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 소견서, 2018. 11. 22.)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 수상하여 내원.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우측 발목 통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검사상 우측 발목 후방 골절, 우측 비골 골절

- 치료 예상기간

 

゚ 입원: 2018. 11. 2. ~ 2018. 11. 14, 수술, 상기 진단하에 2018. 11. 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 통원: 2018. 11. 15. ~ 201). 1. 3. 수술후 골유합 및 재활위해 외래 추시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기간 타당

6.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 청구인의 재해 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나. 청구인은 출장 경위, 출장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업무 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음.

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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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는 판단이 필요한데

이의 해석여하에 따라 산재승인이나 불승인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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