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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89 - 점심시간 풋살 중 다쳤다면 산재일까?

by jknation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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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풋살 중 다친 사고, 산재로 인정된 이유는?

1. 사건 개요

 

2019년 11월 27일, 청구인은 점심시간 이후 동료들과 풋살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몸을 푸는 과정에서 ‘뚝’ 소리와 함께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고, 이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풋살 경기는 사업주가 장소를 대관했고, 직원 단톡방을 통해 “전원 참석” 지시가 있었으며, 사업주 본인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율 운동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행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초기 판단에서 원처분기관은 풋살 경기를 “사적 운동”으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점심시간 중 자율적인 운동활동
  • ❌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진행
  • ❌ 참가 여부는 본인 선택
  • ❌ 비용도 직원들이 부담
  • ❌ 사회통념상 근로행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해당 풋살경기가 자율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고 지시한 행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 단톡방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원 참석” 지시
  2. 📌 사업주 본인이 대관 및 참석
  3. 📌 풋살 시간은 휴게시간을 초과
  4. 📌 행사 성격은 팀 단합과 업무 협의 목적
  5. 📌 사고 후 사업주가 직접 병원 이송

이로써 해당 사고는 단순한 자율적 운동이 아니라 업무 목적의 행사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본 것입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였습니다.

  • 📅 풋살장 대관 여부 및 시간
  • 📱 단체 메시지 내용 (전원 참석 지시)
  • 🕒 풋살장 예약 시간: 13:00~15:00 → 휴게시간 초과
  • 🏃 사업주의 직접 참여 여부
  • 🧾 비용 부담 주체: 사업주가 선납, 이후 회비

결정적으로 **풋살 시간 일부가 업무시간에 걸쳐 있었고**, 사업주가 직접 **지시와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지배 하 행사로 판단**된 것이죠.

5. 심사위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해당 풋살경기를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보아,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 ✅ 장소 대관은 사업주가 수행
  • ✅ ‘전원참석’ 지시가 있었고 직원 모두 참석
  • ✅ 업무 특성상 단체 모임이 어려운 상황
  • ✅ 풋살 시간이 점심시간을 초과함
  • ✅ 단체 단합 목적의 행사로 업무 연관성 인정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례는 점심시간 중 발생한 활동이라도,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와 참여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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