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조 워크샵 사고, 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나?
1. 사건 개요
2020년 10월 29일, 청구인은 사내 분임조 활동의 일환으로 워크샵에 참석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워크샵은 휴무일에 진행된 바다낚시 행사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해당 워크샵은 회사 공식 행사가 아닌 자율적인 친목 행사였으며, 행사 비용 역시 회사가 아닌 분임조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 분임조장 주관의 자율 행사
- 🚫 강제성 없이 자율 참여(10명 중 6명 참가)
- 🚫 행사 비용은 전액 회비로 충당
- 🚫 사업주 승인 및 지시 없음
- 🚫 휴무일에 진행, 근무 시간 아님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업무상 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분임조 활동이 회사의 혁신활동의 일환이며, 평가 및 고과에도 반영되는 공식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분임조 활동은 인사고과 항목에 포함
- 📌 활동비 일부는 회사로부터 공식 지급
- 📌 활동 실적은 매월 보고 및 결재
- 📌 공식 워크샵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
- 📌 인사고과 반영 항목이라 자발적 참여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워크샵 역시 회사의 인정 하에 운영되는 분임조 활동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 워크샵 비용 출처 및 승인 여부
- 📅 행사 일정 및 회사 근무 시간 여부
- 🧾 분임조 활동비 사용 내역과 공식성
- 📈 인사고과 반영 방식과 실질적 연계성
- 👥 참가자의 자율성 및 사업주 관여도
조사 결과, 해당 워크샵은 회사의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 사업주 승인 없이 분임조 내부 결정으로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비용 또한 월 회비로만 운영되었으며, 사고 발생일은 비근무일이었습니다.
5. 심사위 판단 및 기각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 워크샵은 공식적 승인 없이 분임조 내에서 기획
- ❌ 자율참여 행사로 강제성 없음
- ❌ 비용 전액이 자체 회비로 충당됨
- ❌ 휴무일에 이루어져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 분임조 활동과 업무 수행의 직접 연계성 불명확
이로써, 해당 사고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례는 자율적 행사와 회사 승인 여부, 비용 출처가 산재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워크샵 관련 산재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