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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87 - 거래처 식사 후 발생한 사고, 산재 불인정된 이유는?

by jknation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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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회식 요리들

 

 

거래처 식사 후 사고, 산재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9년 3월 25일 저녁 9시 15분경, 고인은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식사는 업무와 관련된 계약 이후에 이뤄졌으며, 사고는 숙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원처분기관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거래처와 식사한 자리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며, 사고 당시 퇴근 경로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 업무상 회식은 사전 승인 필요 → 승인 없었음
  • 🚫 비용은 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
  • 🚫 사고 지점은 숙소 반대편 도로 → 퇴근 중 추정 어려움

또한 고인이 계약서 체결 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나 상급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단독으로 식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의 경력직으로서 자율적인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받았고, 계약 성사를 위한 협의 과정으로 식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 고인은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은 관리자
  2. 📌 계약 직후 식사로 업무적 연관성 충분
  3. 📌 사고는 식사 후 숙소 복귀 중 발생

또한,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용이 소액이며, 업무 관련 식비를 출장비로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 📋 계약 체결 및 보고 절차 여부
  • 💳 식사 비용의 결제 방식
  • 📍 사고 발생 위치와 귀가 경로
  • 🗣 식사 중 업무 협의 유무
  • 📞 사고 직전 통화 기록

조사 결과, 고인은 계약서를 사전에 보고하거나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기록이 없었고, 식사 비용 또한 회사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사고 지점 또한 퇴근 경로로 단정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5. 심사위 판단 및 기각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회사의 공식 회식이나 행사로 보기 어려움
  • ❌ 사전 승인 없는 계약 진행 및 식사 비용 결제
  • ❌ 사고 당시 고인의 행선지 불분명
  • ❌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사적 만남 가능성
  • ❌ 사고 경로가 숙소 복귀와 일치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업무 활동이 아닌, 사적 활동 이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본 사례는 업무 외 식사나 회식의 경우, 산재 인정 여부에 있어 사전 승인과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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