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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85 -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사고 경우

by jknation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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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와 산재 불승인 판례

1. 사고 개요

2020년 4월 14일, 청구인은 협력업체 방문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구인은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으며, 청구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 🚫 교특법 적용: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
  • 📄 결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본 사고가 사업주의 출장 지시에 따라 수행하던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고 발생 원인이 무면허 운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 출장 중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2. 📌 킥보드 면허 필요성 인지하지 못함
  3. 📌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또한 청구인은 사망자 없이 본인만 부상당한 사건이므로 교특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벌금 또는 과태료 수준의 위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심의 쟁점과 사실관계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
  • 🔍 청구인이 면허 필요성을 몰랐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심의 결과, 청구인이 운전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운행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중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5. 심사위 판단 및 결론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 ⚖ 사고는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하여, 법 위반과 직접적 연관
  • ⚖ 면허 필요성 인지 여부는 사고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 못함
  • ⚖ 해당 행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면허 인지 부족”은 사고의 위법성을 상쇄할 수 없으며,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며,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무면허 운전과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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