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출근 중 사고… 통상의 주거지가 아니라면 산재 불인정?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근 중 사고가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근 출발지가 실질적인 ‘통상의 주거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생일을 맞아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출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실제 주거지와는 다른 장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전후 사정과 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출퇴근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고일시: 2017년 4월 6일 오전 8시 30분경
- 사고장소: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 JC 램프 부근
- 상병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청구인의 주장 요약
- 청구인은 서울 ○○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이나, 주 2~3일은 경기도 안양시 부모님 집에서 생활해왔다.
- 사고 당일은 생일 전날 가족 식사를 위해 부모님 댁에 숙박 후 다음날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서울과 안양 모두 실제 생활 기반이며, 두 곳 모두에서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부모님 댁에서 출근한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및 사실 관계
- 청구인은 2017년 사고 당시 서울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해당 거주지에서 통상 출근하였음이 확인됨.
- 사고 당일은 청구인의 생일로, 전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안양의 부모님 댁에 숙박한 뒤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함.
- 카드 사용 내역으로 안양 인근에서의 생활 흔적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주거지로서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입증되지 못함.
- 부모님 집에서의 체류는 일시적인 방문 형태로 판단되었으며, 통상의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
관계 법령 정리
-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제37조 제1항 제3호: 통상의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일 경우에 한해 적용
- 업무처리지침: ‘주거’는 실질적 생활 기반이 있는 장소로, 지속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함
심사 결과 및 위원회 판단
- 청구인의 사고 당시 주거지는 서울 ○○구였으며, 통상 출근지는 해당 주소지임이 확인됨.
- 부모님 집에서 출근한 사례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통상의 주거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안양 지역 카드 사용 내역은 확인되었으나, 실질적인 주거지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재해 발생 전후로 청구인이 부모님 집에서 정기적으로 출근한 정황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결론 및 교훈
이 사건은 **일시적 체류 장소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주말 방문, 가족 행사, 휴일 체류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주거지를 벗어난 장소에서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 기반으로 기능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통상의 주거지 여부: 주민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생활 근거지가 중요함
- 출근 경로의 일관성: 해당 장소에서 자주 출근했는지 여부가 핵심
- 입증 자료: 카드 내역, 전기세·수도세, 제3자 진술서 등이 필요
마무리
이번 사건은 **출퇴근 산재가 단순한 ‘이동 중 사고’가 아니라**, 엄격한 요건과 실질적 주거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생활 거주지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주거지에서 출근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자나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 기준과 실무상 입증 요령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승인 신청시에는 승인 가능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