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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81 - 주소지가 달라도 산재로 인정 이유

by jknation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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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 출근 중 사고… 주소지가 달라도 산재로 인정된 이유는?

출퇴근 중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후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동 경로가 일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 기반이 있는 장소에서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행정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출근 경로를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과 **실제 거주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고일시: 2020년 9월 7일 오전 7시 40분경
  • 상병명: 늑골골절, 발목 인대 파열, 팔꿈치 타박상 등 복합손상

청구인은 마산의 자녀 주거지에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차량에 발목을 밟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막이 있는 과수원이지만, 실질적인 거주지는 자녀가 거주하는 마산 ○○동 주택 3층이다.
  2. 농막은 냉난방 및 샤워시설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평소에는 마산 집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였다.
  3. 사고 당일도 자녀의 집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이는 통상적인 출근 중 경로에서 발생한 산재에 해당한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생활 근거지는 마산이다.

조사 결과 및 사실관계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막이 있는 ○○군 ○○면이나, 실제로는 마산 ○○구 □□로 ***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청구인은 성당 출석 기록, 지인 진술서, 농막과 주택의 생활환경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주지임을 입증했다.
  • 사고 당시 청구인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졌으며, 차량에 발목을 밟히는 사고를 당함.
  • 사업장 근무지는 ○○군이나, 마산 자택에서 직장까지의 통상적 출근 거리 및 시간은 약 17km, 30분가량 소요된다.

관계 법령 및 기준

  1.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 정의
  2.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3. 시행령 제35조: 출퇴근 중 사고의 범위
  4. 제105조: 심사청구 및 결정 기준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방법, ▲업무 시작 또는 종료와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주거지’ 또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심사 결과 및 판결 이유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사와 비료 지원 등의 행정적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일 뿐, 실거주지는 아니다.
  • 청구인은 실제로 마산 ○○동 3층 주택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성당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주지로 기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 해당 주소지에서 출근 중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진술서, 종교기관 확인서 등은 실제 생활 근거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행정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거주지**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나 농어촌 이중 거주 형태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실제 생활환경과 출퇴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승인을 인정한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주소지와 출퇴근 경로의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당 출석 기록, 사진, 지인 확인서 등 **생활 근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 위해, 행정기관의 유연한 판단 기준이 더욱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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