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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80 - 외상성 뇌출혈, 산재로 인정 이유

by jknation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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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하는 모습

작업 중 쓰러져 사망… 외상성 뇌출혈, 산재로 인정된 이유는?

업무 중 발생한 돌발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단순 질병 사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상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것인지는 산업재해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기계실 내 작업 중 쓰러져 머리를 부딪힌 근로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초기에는 기저질환

 

인 협심증과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병사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심사 결과, 뇌출혈의 양과 부위, 사고 정황,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망 원인이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과 산재로 인정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사망일자: 2019년 5월 28일
  • 사망원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고인은 경찰청 산하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기계실에서 작업 중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저질환인 협심증으로 인한 실신 후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심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1. 고인은 사고 당시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이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2. 고인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건강상 큰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119 구급대와 주치의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은 일부 있었고, 협심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4.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이 아닌 외상성 두부 손상에 따른 것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사고 경위 및 주요 사실관계

  • 사고 당시 고인은 동료와 함께 수도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동료가 자리를 비운 2~3분 사이 쓰러진 채 발견됨.
  • 쓰러진 장소는 평지였으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었음.
  • 응급실 내원 당시 고인은 이름을 말할 정도로 일부 의식이 있었으며, 구급대 평가에서도 외상흔은 없지만 상태가 위중함.
  • CT 촬영 결과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즉시 개두술이 시행되었으나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관계 법령

  1.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의 정의
  2. 제37조 제1항 제2호: 질병이 업무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3. 제62조: 유족급여의 지급 기준
  4. 제71조: 장의비 지급 기준
  5. 제105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 및 판단 근거

  • 고인은 협심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며 건강상 큰 이상은 없었다.
  • 사고 당시 발생한 뇌출혈은 매우 광범위했고,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 전체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 기저질환이 뇌출혈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머리 충격이 먼저 발생했고 기저질환이 출혈 진행을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됨.
  •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행정적 분류일 뿐, 실질적인 사인은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기존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의 경우, 질병과 외상의 경계를 명확히 따지기보다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료기록, 사고 정황, 동료 진술,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고인의 사망은 기계실 작업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기저질환과 상호작용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한 질병과 사고를 구분 짓기보다,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례는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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