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쓰러져 사망… 외상성 뇌출혈, 산재로 인정된 이유는?
업무 중 발생한 돌발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단순 질병 사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상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것인지는 산업재해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기계실 내 작업 중 쓰러져 머리를 부딪힌 근로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초기에는 기저질환
인 협심증과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병사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심사 결과, 뇌출혈의 양과 부위, 사고 정황,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망 원인이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과 산재로 인정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사망일자: 2019년 5월 28일
- 사망원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고인은 경찰청 산하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기계실에서 작업 중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저질환인 협심증으로 인한 실신 후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심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 고인은 사고 당시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이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 고인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건강상 큰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119 구급대와 주치의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은 일부 있었고, 협심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이 아닌 외상성 두부 손상에 따른 것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사고 경위 및 주요 사실관계
- 사고 당시 고인은 동료와 함께 수도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동료가 자리를 비운 2~3분 사이 쓰러진 채 발견됨.
- 쓰러진 장소는 평지였으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었음.
- 응급실 내원 당시 고인은 이름을 말할 정도로 일부 의식이 있었으며, 구급대 평가에서도 외상흔은 없지만 상태가 위중함.
- CT 촬영 결과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즉시 개두술이 시행되었으나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제37조 제1항 제2호: 질병이 업무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 제62조: 유족급여의 지급 기준
- 제71조: 장의비 지급 기준
- 제105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 및 판단 근거
- 고인은 협심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며 건강상 큰 이상은 없었다.
- 사고 당시 발생한 뇌출혈은 매우 광범위했고,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 전체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 기저질환이 뇌출혈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머리 충격이 먼저 발생했고 기저질환이 출혈 진행을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됨.
-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행정적 분류일 뿐, 실질적인 사인은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기존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의 경우, 질병과 외상의 경계를 명확히 따지기보다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료기록, 사고 정황, 동료 진술,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고인의 사망은 기계실 작업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기저질환과 상호작용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한 질병과 사고를 구분 짓기보다,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례는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