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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9 - 고물상 재활용 중 발생한 사고 경우

by jknation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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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모습

고물상 재활용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무 중 사고라 하더라도,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나 근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고물상에서 재활용 자재를 처리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지만, 해당 활동이 **업무 외 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재활용 자재 정리가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라 주장했지만, 사업주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활동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금전 이득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사한 업무 외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고일시: 2020년 7월 3일 11시 30분경
  • 장소: ○○병원 인근 고물상
  • 상병명: 슬관절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복합손상

청구인은 병원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활용 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고물상으로 이동하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청구인의 주장

  1. 재활용 자재 처리 업무는 입사 첫날부터 반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이다.
  2. 해당 활동은 동료들과 함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3. 사업주나 병원이 별도로 재활용 처리 업무를 제지한 바도 없고, 관행적으로 수행된 업무였다.
  4.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흐름 속에서 이뤄진 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및 사실관계

  • 사고 발생 장소는 병원 인근 고물상으로, 병원으로부터 도보 2분 거리였다.
  • 고물상으로 재활용 자재를 가져다주면 소액의 현금을 받고, 미화원들끼리 간식비로 사용 후 정산하였다.
  • 사업주는 해당 활동을 지시한 바 없고, 재활용 자재는 병원 앞에 배출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 사고 이후에도 병원 측은 재활용 매매를 제재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지속했다.

관계 법령

  1.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 정의
  2.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시행령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외에는 사적 행위 불인정
  4. 산재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 결정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이거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사적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워진다.

심사 결과 및 판단 근거

  • 사업주 또는 병원은 해당 재활용 자재 매매를 지시한 바 없으며, 오히려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였다.
  • 재활용 자재 매매는 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행위로, 일정 금전적 이익이 따랐다.
  • 사고는 업무지정 장소 외부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수행된 활동 중에 발생하였다.
  • 재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및 시사점

해당 사례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그것이 사업주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수행된 활동은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외 활동은 반드시 상급자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복적인 업무 관행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지시 없이 사적 이익이 개입된 활동은 산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보고하고, 해당 활동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구인의 경우 병원 청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고물상으로 이동해 재활용 자재를 매매하는 활동은 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업무시간과 물리적 근무 공간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산재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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