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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7 - 졸음운전 사고, 산재로 인정된 이유

by jknation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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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오토바이 이미지

 

배달기사 산재보험 승인 사례

배달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이륜차 기사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의 모든 상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이라는 피로 누적 상황과 약물복용 상태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법령 적용이 아닌, 사고 당시의 근로 환경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써, 향후 유사 사고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 지병, 약물복용 등 복합적 요인이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사례에서는 산재 인정 여부를 보다 신중히 들여다보아야 하며,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 제 ㅇㅇㅇㅇ호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고일시: 2020년 8월 23일 20시 17분경
  •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로 ○○사거리

청구인은 배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SUV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과 찰과상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처분기관은 교통법규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의 주장

  1. 과중한 업무로 인해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했으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2. 감기몸살 증세로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을 복용 후 근무를 이어갔다.
  3. 사고 당시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며, 의도적인 신호위반은 아니었다.
  4. 상대 차량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에 일부 원인이 있다.

청구인은 오로지 자신의 과실로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 청구인은 5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15일 간 단 하루의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
  • 감기약 외에도 당뇨, 고혈압, 불면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다.
  •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오토바이는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었고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조사관의 의견이 있었다.
  • 상대 차량은 제한속도 30km/h를 약 29~31km/h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다.

청구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장기간의 과로와 복용 약물로 인한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관계 법령 및 심사 기준

  1.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의 정의
  2.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
  3. 제37조 제2항: 고의·중과실 또는 범죄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4.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 사고의 판단 기준

심사위는 사고가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환경 및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사 결과 및 결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주치의 소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었다.
  • 지병 및 장기간 근무, 약물 복용 상태 등은 졸음운전의 충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 상대 차량의 속도위반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시사점

이 사례는 교통사고가 단순 신호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되며, 사고 당시 근로자의 상태와 환경, 질병, 업무량 등 종합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배달 종사자 등 고강도 반복 업무에 노출된 직종에서는 단순한 위반 여부만으로 재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론

산재보험의 본질은 근로자가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입은 부상을 적절히 보상하는 데에 있다. 본 사례는 겉보기에 단순한 신호위반 사고였지만, 실제로는 과중한 업무 환경과 건강상 문제, 약물복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사고였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은 매우 타당하며,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모든 배달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스스로의 업무 환경과 건강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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