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농막 주소지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생활 기반 지를 기준으로 출근 중 재해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심지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 중이던 근로자로, 2020년 9월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구 ○○동 자택에서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고로 늑골골절, 발목 인대 파열, 팔꿈치 타박상 등 다발성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2. 원처분기관의 판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군 ○○면의 농막으로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사고가 발생한 ○○동 자녀 집은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동 3층 자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농막은 주소지일 뿐, 화장실이 간이 형태이고 난방시설이 없어 여름·겨울에는 머물 수 없는 장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성당 출석명부, 거주지 사진, 이웃의 확인서 등을 통해 ○○동 자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주요 증거자료
- 마산○○구 ○○동 3층 자택 내부 사진 (작업복, 신발장, 안방, 거실 등)
- ○○성당 미사 출석기록 및 신부의 거주사실 확인서
- 이웃 주민, 통장, 마트 주인의 거주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및 4대 보험 가입정보 확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과 함께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동 자택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실질적 주거지로 판단됨
- 농막은 주소지일 뿐, 난방/화장실 미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
- 성당 참석, 이웃 진술, 주거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 거주 사실 입증
- 출근 경로상 차량까지 가는 도보 이동 중 사고 발생은 출퇴근 경로상 사고로 인정 가능
6. 관계 법령 검토
- 산재보험법 제37조: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7. 결론 및 시사점
이 사례는 단순한 주소지보다 실질적 생활 기반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 농촌-도시 병행 생활자, 주소 이전이 복잡한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성당 활동, 주민 확인서, 사진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생활 근거지를 판단했으며, 이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근 중 사고에 있어 ‘주소지’보다는 일상 루틴과 실제 거주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시에는 단순히 신분증 주소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보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출퇴근 당시 CCTV, 위치 기록(GPS 등)
- 주민센터나 통장의 거주확인서
- 근처 마트, 성당, 병원 등의 장기 이용 기록
- 가스, 전기요금 청구서 주소지
이와 같은 사례는 실생활과 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근로자 개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주소가 어디든, 실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 일하러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의 사고도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미리 승인여부를 예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문가에 상담을 의뢰하여 확실하게 실수 없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