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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3 - 사적행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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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자전거 이미지 모습

 

고물상 이동 중 재해, 산재 불인정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 청소 업무 중 근무지 외부의 고물상에 재활용 자재를 매매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은 대표적 판례로, 업무와 사적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 병원 청소 업무 종사자
  • 사고 일시: 2020년 7월 3일 11:30경
  • 재해 경위: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하차 중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발목, 허리 부상
  • 진단명: 슬관절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간판 탈출증 등
  • 청구내용: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
  • 처분결과: 최초요양 불승인

2. 청구인의 주장

  • 입사 후 계속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재활용 정리 및 고물상 하차를 반복해 왔음
  • 해당 업무는 관행적으로 병원 내 미화직 근로자들이 함께 수행하던 일
  • 사적 이익이 아닌 공용 간식비 마련을 위한 공동 활동이었으며, 사적인 업무가 아님
  • 지정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불승인한 것은 부당

3. 사실관계 및 조사 내용

3-1. 원처분기관 및 현장조사 결과

  1. 고물상 이동은 사업주 지시가 아닌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행동
  2. 병원 앞 도로에 폐기물 배출 가능했으나, 고물상 매매로 현금화 → 간식비 사용
  3. 재해 발생 장소는 근무지 외 장소이며, 업무 시간 중 사적 활동으로 간주됨

3-2. 미화반장 및 동료 진술

  • 해당 활동은 수년간 지속된 관행적 행위였으나, 공식 업무로 지시받은 적 없음
  • 병원이나 용역업체는 재활용 매매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장려하지 않음
  • 사고 이후 용역업체에서 고물상 매매를 금지하였으나, 직원들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수행

3-3. 기타 조사 내용

  • 고물상까지의 거리: 도보 약 2분 거리
  • 금전 사용처: 간식, 커피 구입 등 공용비로 사용 후 개인별 분배
  • 고용주 측: 인지는 했으나 위험하지 않아 묵인했을 뿐, 지시한 바 없음

4. 적용 법령 및 해석 기준

  •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사망을 포함
  • 제37조: 업무 또는 그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 시행령 제28조: 시설물 결함 이외 사적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 부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판단

  1. 사고 발생 당시 청구인은 공식 업무 장소를 벗어나 고물상으로 이동
  2. 해당 행위는 사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공적 업무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
  3.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며, 회사 측 공식 지시나 감독도 존재하지 않음
  4. 이득은 공동 간식비로 쓰였지만, 그 자체가 업무 목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없음
  5. 결론적으로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승인 처분은 정당함

6.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업무와의 관련성 단절”이 산재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고가 발생한 행위가 ‘업무의 일부’였는지, ‘업무 수행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 사업주 지시 여부, ▶ 업무상 필요성, ▶ 장소, ▶ 시간, ▶ 경제적 이득의 귀속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구인의 고물상 방문은 수년간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공식적으로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기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근무 중이라 해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관행이나 동료들과의 합의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주 지시와 무관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해당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자 스스로 ‘이 일이 회사의 공식 업무인가?’를 인식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의 경우 사전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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