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업무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근로자가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준비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무지에 도착한 뒤 보안키를 자택이 아닌 장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이동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로, 최초에는 산재 불승인되었으나, 이후 해당 행위가 업무 준비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결정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1. 사고 개요 및 최초 불승인
- 청구인: ○○초등학교 소속 근로자
- 사고 일시: 2019년 11월 26일 오전 7시경
- 재해 경위: 출근 후 보안키(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이동 중 넘어져 골절 발생
- 진단명: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 최초 처분: 자택 출발이 아니므로 출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 실제 생활은 자택보다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발소에서 식사 및 출근 준비 후 도보로 학교에 출근하는 일상이 수년간 유지됨
-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은 출근 루트였고, 업무 시작 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
3. 사고 사실관계
3-1. 근무 및 생활 패턴
-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채용되어 문단속 및 청소 업무를 수행
- 근무시간: 오전 07:30 ~ 11:40, 오후 16:40 ~ 17:30
- 실제 출퇴근 경로는 자택 → 남편 이발소 → 학교, 퇴근 후 다시 이발소를 들렀다가 귀가
- 이발소에서 세끼 식사 및 개인 활동까지 모두 해결하는 구조로 진술됨
3-2. 재해 발생 과정
- 이발소에서 출발해 07:00경 학교 도착
- 업무 시작 전 세콤키가 없다는 것을 인지
- 이발소로 되돌아가는 도중 미끄러져 부상
4. 법령 및 규정 적용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질병·사망 등 포함
- 제37조, 시행령 제27조: 업무 수행 또는 그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
5. 심사위원회의 판단
- 청구인은 근무지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으며, 단순 출근 중 사고가 아님
- 보안키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로 간주됨
- 이를 가지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 수행 준비행위'로 해석 가능
- 따라서 해당 사고는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6.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과 '부수적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출근 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적 행동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발지가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이 일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출근 준비를 해왔고,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임이 인정된다면 그 구간의 이동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 경로보다는 사고 당시의 목적과 행위의 성격,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번 사례는 그러한 기준을 충실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과 '부수적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출근 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적 행동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발지가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이 일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출근 준비를 해왔고,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임이 인정된다면 그 구간의 이동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 경로보다는 사고 당시의 목적과 행위의 성격,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번 사례는 그러한 기준을 충실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일상적 동선’과 ‘업무 준비’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산재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일상 패턴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사실상 업무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 장소에서부터의 이동이나 해당 장소와 관련된 활동도 단순한 사적 생활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