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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71 - 이륜 오토바이 무단횡단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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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 이미지

이륜차 무단횡단 사고와 산재불승인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고의적 행위가 주요 원인이 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결과적으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고 개요 및 행정처분

  • 청구인은 ○○모터스 소속 배달기사로 2020년 6월 26일 오후 교통사고 발생
  •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 무단횡단 중, 청색 신호에 직진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
  •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은 불승인 처분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 사고 당시 상대방 오토바이 역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으며 과실이 있음
  • 쌍방 과실인 상황에서 본인만 중과실로 몰아 산재 불승인한 것은 부당

3. 사고 사실관계 및 조사 내용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사고 유형: 차대차
  • 청구인은 적색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 위로 오토바이 운행
  • 상대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있었지만, 청색 신호에 정상 직진 중이었음

3-2. 원처분기관 및 자문 결과

  1. 청구인의 오토바이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1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2. 상대방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있었지만,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 고려됨
  3. 청구인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판단

4. 법률 검토 및 적용 조항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8조: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해서는 안 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중대한 신호 위반은 중과실로 판단됨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결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 사고 정황, 교통사고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고 당시 청구인은 배달업무 수행 중이었으나,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
  2.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예견 가능한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임
  3. 상대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있었지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움
  4. 결과적으로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청구인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
  5. 따라서 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6. 해설 및 시사점

본 사례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 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병행되었을 경우 산재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횡단한 행위는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사고 원인의 성격이 고의, 범죄, 중대한 위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산재 인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달업 등 이동을 수반하는 업무에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특성상 발생 가능한 사고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산재심사 사례는 단순히 사고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 발생 경위, 위반 사실, 고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무단횡단,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 등은 인정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산재발생 시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문의 및 상담을 통하여 합당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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