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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65 - 장해등급 재판정 사례

by jknation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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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이미지 모습

제2급에서 제1급 제3호로 변경된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신경계 및 정신기능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장해등급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일상생활 가능 여부와 간병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뇌손상,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시각장애 등 복합적인 장해를 가진 재해자의 경우, 단순한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는 기존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인정받았던 재해자가 재판정을 통해 제2급으로 하향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제1급으로 되돌려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장해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제도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정교함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년 건설현장에서의 낙상 사고로 인해 뇌좌상, 외상성 뇌혈종, 시신경 위축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5년까지의 장기 요양을 거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되어 연금을 수급하던 중, 2018년 재판정을 통해 제2급 제5호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등급 재판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요 주장

  •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반신마비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시각장애로 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사용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일상동작인 식사, 배뇨, 의사소통, 위생관리 등의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항상 간병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단지 일부 반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낮춘 것은, 장해 전반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학적 소견 및 검사 결과

  • 주치의 소견: 좌측 편마비, 우안 실명, 좌안 시야 협착, 식사 및 이동 보조 필요
  • MRI 소견: 우측 대뇌 광범위 뇌연화증 및 뇌실 확장
  • 뇌파검사: 구조적 이상 및 부분 간질 소견
  • 심리검사: IQ 64, 기억지수 54, 관리기능지수 60으로 인지기능 심각 저하
  • 안과 진단: 시신경 위축 및 양안 시력 손실로 인한 시각 장애

판정의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혹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일부 보행 가능성이나 휠체어 이동, 대화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등급을 낮췄지만, 전체적인 생활 수행 능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

  • 좌측 반신마비로 인한 이동장애, 휠체어 이동 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우안 실명과 좌안의 시야 협착으로 인해 시각 정보 처리 및 환경 인식이 어려운 상태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상황 설명, 판단, 기억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 신체 및 정신기능의 복합 장해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 이러한 상태는 ‘항상 간병이 필요한 자’의 정의에 부합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관련 의학적 소견과 검사자료,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청구인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의 원처분은 취소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다시 제1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에 대한 등급 판정에서 단편적인 기능 확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능력과 타인의 도움 필요성까지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사점

본 사례는 재해로 인해 장기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재해자는 단지 일부 회복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장해등급 재판정 시에는 객관적인 의학 자료와 실제 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본 사건은 장해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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