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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64 - 휴업급여와 다른 금품의 구분 기준은?

by jknation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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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손 이미지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과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만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입원 및 통원한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휴업급여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장기 요양자, 자영업자 또는 병행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휴업급여를 어떻게 청구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년 ‘재생불량성빈혈’을 포함한 여러 상병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받아 2019년까지 장기간 요양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은 일부 근로소득을 수령한 바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제 휴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과 통원치료일을 기준으로 일부 휴업급여를 인정하고, 휴업급여와 동일하지 않은 금품은 조정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단은 단순한 소득 유무가 아닌, 해당 소득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판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요약

  • 2012년 5월~11월 사이 수령한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2,935,483원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병원 전문의 소견서상 2014년 4월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근거해 2015년 말까지는 전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
  • 2016년부터 일부 취업을 시작했으나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사실관계 확인

  • 청구인은 2012년 4월 30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요양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총 8일 입원, 2,566일 통원 치료 기록이 있음
  • 2012년 5월~11월 수령한 총급여는 19,370,968원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의료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 청구인은 이후 2016년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취업하였으며, 이는 생계유지 목적의 간헐적 근로로 보임

의학적 판단

  • 주치의 소견: 2012년 2월~2014년 4월까지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취업은 불가능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의견: 2013년 12월 13일 퇴원 이후에는 합병증 관리 수준의 통원이었고, 취업 병행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

휴업급여 지급 관련 법령

  • 산재보험법 제52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 휴업급여 지급기준 지침(2012-50호):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하며 요양과 취업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심의 결과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이 2012년 5월~11월 사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의료비 및 선택적 복리후생비로,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중 실제로 휴업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금품에 한해 조정(공제)을 적용
  • 또한, 2013년 12월 14일 이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나, 실제 의료기관에 통원한 날(단, 취업한 날은 제외)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는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를 전액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가 없었고, 병세가 취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통원일 기준으로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있어, 소득의 성격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산재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진료기록과 급여내역의 구분이 필수적이며,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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