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에도 취업 불가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 판단 사례
산업재해 후 요양 기간 중 실제 근로 여부, 통증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이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수술 전 기간까지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청구인이 우측 손목 통증으로 인해 요양 중 실제 취업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어 전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로,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이 공제되는 점도 함께 다뤄져 실무적 시사점이 높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구인이 형틀 목공으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으로 인해 2018년 3월 7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원처분기관이 수술 전 기간은 통원일에 한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다.
2. 청구인의 주장
- 2018년 3월 7일 재해 이후 우측 손목 통증이 심하여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
- 2018년 8월 30일 수술을 받을 때까지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근로내역으로 신고된 일부 일용근로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고임
-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9,860,000원은 단순 재해 위로금으로, 휴업급여 산정에서 공제되어선 안 됨
3. 쟁점 및 사실관계
주요 쟁점
- 수술 전 요양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확인된 사실
- 청구인은 2018.3.7. 우측 손목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 30일 수술을 받음
- 진료기록상 통증이 지속되며 통원치료 및 부목 착용 치료 이력이 다수 존재함
- 4~5월 고용보험상 근로이력은 존재하지만, 해당 건설업체에서 “실제 근로사실 없음”을 확인함
- 9,860,000원의 합의금은 하수급업체에서 지급했으며, 지급 경위상 ‘일 못한 것과 위로금 조’로 진술됨
4. 전문가 소견
주치의 소견
수술 전 통증과 부목 착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했으며, 상병 상태 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문의사 소견
수술일인 2018년 8월 30일부터는 명백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됨. 수술 전에는 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5.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 산재보험법 제105조: 심사청구 절차 및 결정 규정
- 근로복지공단 지침(2012-50호):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불가한 경우, 요양 사유 인정 가능
- 합의금 공제 관련: 위로금 명목이라도 사실상 휴업 손실 보전 성격일 경우 조정 가능
6. 심의 결과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수술 전 기간에도 통증 및 상병 상태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진료기록과 진술, 사업장의 확인서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2018.3.7.~2018.8.29. 전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함
- 다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9,860,000원은 휴업 손실 보전 성격의 위로금으로 판단되어 조정(공제) 대상임
- 결과적으로 원처분기관이 수술 전 요양 기간에 대해 부지급한 부분은 취소하되, 합의금은 공제 유지
✅ 마무리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수술 전 통증 상태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해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다. 휴업급여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는가’이며, 고용보험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사업장 확인 등 다양한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합의금이 단순 위로금인지 손실 보전금인지에 따라 조정 여부도 갈리므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