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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60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by jknation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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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복사고 모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평균임금은 산재보상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심사청구가 인용된 결정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의무를 위반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본 사건을 통해 실무적 쟁점과 해석을 확인해 보세요.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12월 아프리카 현지에서 해외 파견 근무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 상병명 ‘경추부 염좌’로 요양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처분 내용

원처분기관은 2019년 4월 2일,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105,075원 33전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산정된 평균임금은 실제 수령 임금보다 현저히 낮고, 이는 통상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일급 통상임금은 약 121,800원이며, 이는 기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지 않은 원처분이 위법한가?
  • 청구인의 실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정되어야 하는가?

4-2. 주요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입어, 산정 기간의 급여는 2018년 12월 단 한 달분이었습니다.
  • 해외 근무 수당(약 210만 원)은 ‘임시성 지급 항목’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능률제고수당,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됨.
  •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 및 다양한 수당이 포함된 고정급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지급된 급여 총액은 530만 원이 넘음.

5.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산재보험법 제5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정의를 따름

6. 판단 및 결론

6-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처분기관은 통상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 이 비교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2. 청구인의 통상임금 인정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특급기술자 자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통상임금 구성: 기본급, 통신비, 능률제고수당, 성과급, 출근보조비, 중식보조비 포함
  • 최종 산정 통상임금: 121,800원
  • 최초 평균임금: 105,075원 33전

6-3. 최종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음에도 이를 교정하지 않은 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121,800원을 평균임금으로 확정
  • 기존 원처분은 ‘취소’

정리 요약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반드시 비교해야 하며, 더 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회사 측의 ‘임시수당’ 분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항목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과 그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판례로, 특히 해외 파견 또는 다양한 수당이 혼합된 임금 구조를 가진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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