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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9 - 평균임금 정정 기각 사례

by jknation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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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미지 모습

부가세경감세액과 배차 미실시 주장 기각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주장한 항목들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가세경감세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출근했음에도 배차받지 못한 날을 제외해 달라는 주장 또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례의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근거를 종합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5월 4일 ○○운수(주)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던 중, 5월 15일 업무 중 사고로 요추,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병을 입고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며,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 처분 내용

  1.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최초 143,905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재해일이 확인된 후 151,303원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추가로 요청한 ① 배차를 받지 못한 날(5월 8일)의 제외, ② 부가세경감세액의 임금 포함 요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 두 가지 사유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① 2018년 5월 8일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배차를 받지 못해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② 부가세 경감 세액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실질적인 임금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 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미배차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가?
  • ② 부가세경감세액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는 금품인가?

4-2.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5월 4일 입사하여 5월 14일까지 11일 중 10일을 근무했고, 5월 8일은 배차를 받지 못해 근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일을 주휴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배차 미실시의 귀책이 사업주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부가세경감세액은 복지후생 목적의 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임금의 정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기간 및 임금 규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다63087, 부가세경감세액은 행정지도에 근거한 복리후생비로 판단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5월 8일 미배차 관련 판단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5월 8일 미배차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당시 회사는 주휴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부가세경감세액 관련 판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 세액은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항목이며,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사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와 같이 복합적인 수당 체계를 가진 업종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며,

 

복리후생 명목이나 명시적 합의 없는 금품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차 거부 등 사업주의 조치가 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려면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부가세경감세액은 복리후생 목적의 지급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귀책으로 배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확한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은 실질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만 포함됩니다.
  • 이 사건은 평균임금 정정 기준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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