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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8 - 평균임금 제외 감액 사례

by jknation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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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쌓여있는 모습

 

 

평균임금의 정정 사례: 계약서 160,000원 VS 실제 수령 180,000원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령 임금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서상 일당 1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8만 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쟁점, 판단 근거,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8년 9월 5일 도배 작업대에서 떨어져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이라는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처분 내용

  1. 원처분기관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일당 160,00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16,800원(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근거 자료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고, 그 외에는 공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정을 불승인하였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팀장과의 사전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며, 차액은 입금 후 다시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입금 내역과 팀장 및 동료의 일치된 진술, 거래 기록 등을 근거로 들며 평균임금은 1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 근로계약서상 일당과 실제 수령 임금이 다른 경우, 어느 쪽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가?
  • 통장 입금 내역 및 동료 진술 등이 평균임금 정정의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4-2.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계약서상 일당 16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80,000원을 기준으로 정산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팀장 확인서에는 “현장 투입 전 18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출력일보와 통장 거래 내역에서도 이 일당이 확인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초과 지급된 금액을 팀장에게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했으며, 이러한 입출금 내역은 통장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24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 명시
  • 산재보험법 제105조: 심사청구 시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팀장 진술서, 동료 근로자의 확인,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실제 수령 임금이 180,000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팀장이 현장에서 임금을 따로 정산하며, 임금대장은 형식적으로 160,000원으로 기재했음을 시인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일당은 18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기존 원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 사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보다 실제 입금 내역, 정산 방식, 동료 진술 등의 실질적 근거가 평균임금 판단에 더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건설업 일용직처럼 유연한 정산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받은 임금이 다르면, 실제 수령액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다.
  • 입출금 내역, 팀장 진술서,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건설업 일용직은 임금 정산 방식이 유연하기 때문에 실질 지급내역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명목보다 실질이 우선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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