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의 흔한 사례들 56 - 평균임금 증액 적용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3.
반응형

영국 파운드화 이미지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사례 분석: 실제 일당 180,000원 인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당과 실제 수령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는 고용보험에는 일당 70,000원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당 180,000원을 수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후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고, 이를 심사기관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근거 자료, 쟁점 분석,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해당 사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5월 29일 옥상 방화문 수리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이 실제 수령한 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9일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처분 내용

  1. 원처분기관은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일당 70,000원이 적절한 평균임금이라며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험급여 차액 청구도 함께 부지급 처리하였습니다.
  3. 이유는 청구인이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점, 사고 당일이 입사일인 점, 기성청구서와 인건비 일치 여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간 동일한 소장의 지휘하에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숙련 창호공으로 인정받아 일당 180,000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보험상 70,000원은 형식적 신고에 불과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은 통장 입금 내역, 작업일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으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이 입사일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이 다를 경우, 어떤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 사고 당일이 입사일인지 여부, 그리고 일당 산정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4-2.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2016년부터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근무해 왔고, 2017년부터는 일당 180,000원을 받기로 구두약정되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의 통장에는 1,18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당 180,000원 x 5일, 식대 100,000원,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분 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직전 현장들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며, 같은 현장 근로자들의 신고된 일당이 모두 7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시행령 제24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실제 수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산재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의 기준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평균임금은 18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70,000원은 실질적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통장 내역, 작업일지, 녹취록 등의 자료는 실제 수령한 임금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관행상, 작업일수와 입금 총액이 맞으면 기타 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 또한 동일하게 70,000원으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허위 기재의 정황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제도적 해석과 시사점

이번 사례는 고용보험상 형식적인 임금 신고와 실제 임금 간 괴리가 발생했을 때, 실제 수령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통장 내역, 작업일지, 동료 진술 등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보한다면, 불리한 보험금 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줍니다.


핵심 요약

  • 고용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수령한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일용직 근로자는 통장 거래내역, 작업일지, 녹취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동일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 기재는 허위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건설현장의 평균임금은 단순한 서류보다 실제 지급 내역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