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산재 인정 사례 분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1. 사건 개요
2017년 12월, 청구인은 창호 자재 납품 작업 도중 강풍에 의해 넘어간 유리판 4장에 깔리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요추 및 흉추, 늑골의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재해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본 사례는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으로 PTSD를 신청한 후 실제로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최초 불승인 처분이 “일부 취소”로 변경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2. 처분 내용
- 청구인은 재해 이후 요추 및 흉추 다발성 골절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2019.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 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처분기관은 PTSD와 우울 장애를 모두 불승인하고, 대신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한 적응장애가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극심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이후 불면증, 공황 반응, 자살 충동, 신체화 증상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겪고 있으며, 정형외과 치료와 병행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상병으로 PTSD를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장애'로만 변경 승인된 원처분은 부당하며, 원래 신청한 PTSD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 쟁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 당시 상황: 창호 자재 납품 작업 중 유리판 4장이 넘어지며 요추 및 흉추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등 중상
- 이후 치료 경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및 종합심리검사 시행
- 정신과 진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장애, 불면증, 자살 사고 등 확인
5. 전문가 소견
✅ 주치의 소견
- 청구인은 사고 이후 불면, 공황 반응, 신체화 증상 및 극심한 우울 증세를 지속적으로 보임
- 정신과 진단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됨
- 종합심리평가에서도 PTSD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다수 존재함
-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다고 진단
✅ 자문의사 소견 (처분기관)
- 재해 이후 PTSD 초기 증상은 있었으나, 우울증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 적응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변경 승인 결정
- 신청 요양기간은 취업요양 가능으로 판단함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 경위, 의무기록, 심리검사, 주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정신적 후유증이며, 그 발병시점과 지속 경과, 검사결과 등이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는 정신과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와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청 중 PTSD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는 기각하여 기존 원처분을 “일부취소” 결정한 것입니다.
🔎 사례의 의의 및 시사점
- 산재 인정에서 PTSD 등 정신질환은 철저한 진단기준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 주치의 소견과 심리검사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인정받으려면, 사건의 심각성과 증상의 지속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모든 정신질환이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별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우울장애나 적응장애는 진단 시기 및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와 진단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