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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2 -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사례

by jknation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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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손목 및 손가락 이미지

 

좌측 수지 절단 사고 이후 복부피판술을 받은 근로자가 이차성 동결견 진단을 받았고, 심사위원회는 복부피판술 후 고정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해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간접 질환의 인정 여부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중 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로 ‘좌측 제2-5 수지 외상성 절단’ 상병을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복부피판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좌측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며 ‘좌측 어깨관절의 동결견(Frozen Shoulder)’을 진단받아, 해당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일회성 재해로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처분 내용

  • 재해일: 201X년 1월 2일
  • 초기 승인 상병: 좌측 제2-5 수지 외상성 절단
  • 추가상병 신청 상병: 좌측 어깨관절의 동결견
  • 처분 내용: “수지 절단으로 인한 운동 부족”으로 판단, 재해와 인과관계 불인정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손가락 절단 부위에 대해 복부피판술을 시행받은 후 고정 기간 동안 어깨 운동 제한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어깨 동결견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는 초기 재해 및 치료과정에서 파생된 의학적 후유증으로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상에 해당하며, 추가상병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수지 절단 사고 이후 시행된 피판술과 그 고정 과정이 추가상병(동결견) 발생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4-2. 주요 사실관계

  • 201X.1.2. 기계에 좌측 손이 눌려 제2-5 수지 절단 → 응급 재접합술 시행
  • 201X.2월: 피부 괴사로 인해 복부피판술 시행
  • 201X.4월: 의무기록지 상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 frozen shoulder 의심 기록 확인
  • 피판 부위 고정 기간 장기화 → 해당 기간 동안 어깨 운동 제한

5. 전문가 의견

5-1. 주치의 소견

  • 추가상병: 좌측 어깨관절의 동결견
  • 원인: 좌측 수부 절단 및 피판술 시행 이후 어깨 사용 제한
  •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

5-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수지 절단과 어깨 동결견 간의 직접 인과관계 인정 곤란
  • “운동 부족”에 따른 자연발생적 어깨 증상일 가능성 제기

5-3. 공단 본부 자문의사

  • 수술 후 일정 기간 관절 고정된 병력 존재
  • 복부피판술 등 고정 상태에서 어깨 동결견 발생 가능성 존재
  • 이차성(secondary) 동결견으로 의학적 설명 가능

6.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기존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할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함.
  2. 청구인의 동결견은 손가락 재해에 따른 치료 과정에서 장기 고정으로 인한 운동 제한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치의 및 본부 자문의사 소견 모두 복부피판술 후 어깨 고정에 따른 동결견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였음.
  4. 이 사건은 수지 절단 → 피판술 → 고정 → 어깨 동결견으로 이어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추가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7.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어깨 동결견’은 기존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유발된 질환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은 취소되고,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된 사례입니다.

8. 실무 포인트 요약

  • 수술 후 일정 부위 고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질환 발생 시, 진단명만으로 불승인되더라도 “고정 기간, 증상 발생 시기, 의무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
  • 복부피판술, 척추고정, 장기기브스 후 나타나는 어깨·팔·다리 등의 이차적 질환은 적극적으로 입증 가능

☑ 산재 치료 중 어깨 동결견처럼 부수적인 질환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의무기록과 주치의 진단서를 통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예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신청 여부를 판단하셔야 확실하고 안전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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