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 치료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이 새롭게 진단되었으나, 원처분에서 인정하지 않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상과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IASP 기준을 충족해 결국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 후 후유증에 의한 추가질환은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2월 11일 공사 현장에서 문짝을 운반하던 중 사고로 인해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및 괴사, 좌측 슬관절 염좌 등 다발성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이후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Type 1)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영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2. 처분 내용
- 청구인은 요양 중 좌측 발과 발목에 지속적인 통증과 이질통, 피부색 변화 등이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음.
- 주치의는 IASP 진단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CRPS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호전된 상태라며 불승인 결정함.
3. 청구인 주장
- 주치의 소견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통증은 단순한 염좌 수준이 아닌 전기 자극이 다리에 퍼지는 듯한 심각한 양상임.
- 이질통과 색 변화, 피부 온도의 차이 등 CRPS의 주요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증상은 외상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임.
-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은 단지 검사상 기준만으로 판단하였기에 부당하며, 추가상병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청구인의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IASP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4-2. 주요 사실관계
- 사고 당시 좌측 발 뒤꿈치에 문짝이 떨어져 하퇴부 및 슬관절 부위에 심한 외상이 발생.
- 피부이식, 절제술 등 수술을 포함해 약 430일 간 요양 치료를 받음.
- 치료 이후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피부 온도 차이, 감각 과민, 운동 가동범위 감소, 색소 변화, 이질통 등의 증상이 지속됨.
- 주치의 소견서 및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QSART 검사 상 이상 소견 확인.
- 청구인의 주관적 진술 역시 복숭아뼈 주변이 ‘폭탄이 터진 듯한 통증’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다리가 물먹은 비누처럼 느껴짐’ 등의 강한 통증 묘사가 있었음.
5. 전문가 소견
- 주치의: 이질통, 피부 온도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 등의 3개 증상 범주와 2개 징후 범주에 해당. IASP 진단 기준 충족.
- 대학교병원: QSART 검사상 이상 소견 있으며, Allodynia, 색 변화, 땀 분비 변화 동반. CRPS 가능성 있음.
- 자문의사: 영상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 인정 어려우며, 현재는 호전 경과 단계라는 의견.
6. 판단 및 결론
- 산재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 중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
- 청구인의 경우 IASP 진단기준에 따른 4가지 증상 중 3개, 징후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치의 및 대학병원의 진단 모두 CRPS로 판단.
- 청구인이 경험한 통증과 실제 객관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7. 요약 정리
- 업무상 재해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면 ‘추가상병’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이 가능하다.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외상 후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주관적 통증과 객관적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IASP 국제기준에 따른 진단을 바탕으로 심사위에서 실질적 판단을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주관적 통증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Type 1)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원처분 취소 및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