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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0 - 추가상병 발생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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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엑스레이 사진

 

산재 치료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이 새롭게 진단되었으나, 원처분에서 인정하지 않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상과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IASP 기준을 충족해 결국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 후 후유증에 의한 추가질환은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2월 11일 공사 현장에서 문짝을 운반하던 중 사고로 인해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및 괴사, 좌측 슬관절 염좌 등 다발성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이후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Type 1)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영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2. 처분 내용

  1. 청구인은 요양 중 좌측 발과 발목에 지속적인 통증과 이질통, 피부색 변화 등이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음.
  2. 주치의는 IASP 진단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3.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CRPS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호전된 상태라며 불승인 결정함.

3. 청구인 주장

  • 주치의 소견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통증은 단순한 염좌 수준이 아닌 전기 자극이 다리에 퍼지는 듯한 심각한 양상임.
  • 이질통과 색 변화, 피부 온도의 차이 등 CRPS의 주요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증상은 외상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임.
  •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은 단지 검사상 기준만으로 판단하였기에 부당하며, 추가상병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청구인의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IASP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4-2. 주요 사실관계

  • 사고 당시 좌측 발 뒤꿈치에 문짝이 떨어져 하퇴부 및 슬관절 부위에 심한 외상이 발생.
  • 피부이식, 절제술 등 수술을 포함해 약 430일 간 요양 치료를 받음.
  • 치료 이후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피부 온도 차이, 감각 과민, 운동 가동범위 감소, 색소 변화, 이질통 등의 증상이 지속됨.
  • 주치의 소견서 및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QSART 검사 상 이상 소견 확인.
  • 청구인의 주관적 진술 역시 복숭아뼈 주변이 ‘폭탄이 터진 듯한 통증’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다리가 물먹은 비누처럼 느껴짐’ 등의 강한 통증 묘사가 있었음.

5. 전문가 소견

  • 주치의: 이질통, 피부 온도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 등의 3개 증상 범주와 2개 징후 범주에 해당. IASP 진단 기준 충족.
  • 대학교병원: QSART 검사상 이상 소견 있으며, Allodynia, 색 변화, 땀 분비 변화 동반. CRPS 가능성 있음.
  • 자문의사: 영상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 인정 어려우며, 현재는 호전 경과 단계라는 의견.

6.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 중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
  2. 청구인의 경우 IASP 진단기준에 따른 4가지 증상 중 3개, 징후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치의 및 대학병원의 진단 모두 CRPS로 판단.
  3. 청구인이 경험한 통증과 실제 객관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7.  요약 정리

  • 업무상 재해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면 ‘추가상병’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이 가능하다.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외상 후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주관적 통증과 객관적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IASP 국제기준에 따른 진단을 바탕으로 심사위에서 실질적 판단을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주관적 통증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Type 1)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원처분 취소 및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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