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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51 - 중국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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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교통사고 장면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례에서,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과 급여 지급이 모두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출장 근무자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고용관계’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의 중국판매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 중국 내 전략회의 행사에 참석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포함한 중상해를 입고,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이며,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2. 처분 내용

  1. 청구인은 중국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음.
  2.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았기에 불승인 처리함.

3.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국내 본사 소속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일정 기간 해외근무를 명 받고 파견된 출장자에 불과하다고 주장.
  • 급여는 본사에서 계속 지급되었으며, 출장 전후 모두 국내 본사 소속으로 발령·복귀되었고, 해외 근무 기간 중 업무지시는 국내 본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 중국 법인은 100% 본사 투자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업무 또한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이었다고 설명.
  • 따라서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 본사이며, 형식상 파견일 뿐 실질은 ‘해외출장’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청구인의 재해가 ‘해외파견’ 중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외출장’ 중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판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와 직결된다.

4-2.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은 2000년 입사 후 국내 본사 소속으로 2018년 중국 판매법인으로 일정기간 파견.
  • 급여는 기본급 기준 본사에서 지급되었고, 주재수당만 중국법인에서 지급.
  • 업무지시는 본사 영업부 및 부서장으로부터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직접 받았음.
  • 중국 파견은 차기 주재 후보군 양성 목적의 교육성 파견이었으며, 단기적 체류.
  • 해외출장 품의서 및 평가 항목 모두 본사 기준으로 작성 및 적용.
  • 사고가 발생한 전략회의 행사 기획 및 비용은 중국법인 주관이었으나, 본사 사전승인 불필요 항목으로 기재.
  • 청구인은 사전 승인 없는 해외파견자가 아닌 출장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5. 전문가 의견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사의 검토 결과, 재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며, 해당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진단되었고, 요양기간 역시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출됨.

6.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 가입 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2. 하지만 본 건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국내에서 급여를 수령한 출장형 근무자임.
  3. 청구인의 업무내용, 근로계약, 보고체계 등 일련의 실질 관계를 고려할 때, 형식상 해외법인 근무라도 실질적 고용주는 국내 본사로 판단됨.

7. 요약정리

  • 본 사례는 ‘해외파견’과 ‘해외출장’ 간의 실질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한 소속 법인보다 실제 지휘·감독, 급여지급, 업무보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해외근무자라도 본사 지휘하에 급여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소속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 산재 승인에 있어 형식적 계약보다 실질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사례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핵심 판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식상 해외법인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본사에서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고, 국내에서 급여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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