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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48 - 산재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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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쉬고 있는 근로자 모습

 

가정 내 고용인지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실제 근무 내용과 사업장의 연관성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사례는 체험학습관 옆 주택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가구 내 고용이 아닌 사업장 관련 업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으로 뒤집힌 중요한 판례이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10월 8일,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를 절단하던 중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장굴근 손상, 부분 절단”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해당 근무가 개인 주택에서 이루어진 고용활동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최초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사업장 관련 근무’ 임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진행했다.

2. 처분 내용

  1.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의 인과성은 인정되었다.
  2. 그러나 근로활동이 가구 내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체험학습관 옆 공터 및 옥상 창고에서 장작 정리, 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체험학습관 방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대표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며, 이는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라고 설명하였다.
  • CCTV나 동료 증인 진술, 일당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작업의 사업장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핵심 쟁점

청구인이 가정 내 고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험학습관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4-2. 사실관계 조사

  • 청구인은 2018. 10. 8. 오전 7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장작 정리, 목재 절단, 창고 청소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다.
  • 근무 장소는 체험학습관 옆 공터, 체험학습관 옥상 창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직업소개소를 통한 고용 및 임금 지급, 작업 지시 등은 대표가 직접 수행하였다.
  • 대표의 부모 명의로 인력 소개소에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현금지급 내역은 진술 외 명확한 자료는 없었다.
  • 체험학습관의 운영 주체는 (주)○○이며, 김○○은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5. 전문가 의견

청구인은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 및 창고 정리 중 목재 절단 도중 손가락을 다쳤고, 응급 처치를 받았다. 주치의 진단서 및 응급 기록을 통해 상병과 재해 경위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었다.

6.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정의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은 체험학습관과 관련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고, 해당 체험학습관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3. 단독주택에서의 일부 작업이 있었더라도, 작업의 대부분은 사업장의 지시에 따른 근로였다.
  4. 가구 내 고용으로 단정하기에는 작업 장소와 업무의 연관성이 높고, 실제 대표가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도 인정되었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는 체험학습관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상 근로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7. 요약 및 블로그 활용 포인트

  • 가구 내 고용과 사업장 고용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 가족 명의 주택에서 일했더라도, 법인 사업장과 연계된 업무라면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직업소개소 고용, 지시, 임금 지급 등이 입증되면 근로자성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 이번 사례는 가정 내 고용인지, 사업장 고용인지 불분명한 사례에서 결국 ‘사업장 근로자’로 판단된 대표적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가구 내 고용’이라는 원처분이 뒤집히고, 실질적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으로 결론 난 중요한 사례다. 현장 정리나 부속 업무도 사업장 운영과 관련이 있다면 근로자성 및 산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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