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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47 - 사업주의 배우자 사고의 경우

by jknation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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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다친 근로자 모습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다. 이번 사례는 근로계약서 부재, 근태기록 미비,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년 5월 8일,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병원 진단 결과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명백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지만, 근로자성 및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최종 기각 처분되었다.

2. 처분 내용

  1.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재해 당시 업무 중 요추 염좌가 발생했다고 진단되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 근태 기록이 없으며, 배우자 외 다른 일반 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요추염좌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불승인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3.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출근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 세무사 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일부를 낮춰 신고했을 뿐, 실제로는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근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재해일에는 허리를 숙이는 중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응급 진료를 받고, MRI 검사 후 ‘디스크 내장증’을 포함한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핵심 쟁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해와 진단받은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4-2.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일일 급여는 1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며, 2018년에는 매월 6일 근무, 월 70만 원을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급여 이체 내역으로는 2018년 대부분의 달에 300만 원~600만 원까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출근대장, 출퇴근 카드, 일반 근로자와의 비교 대상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업무 지시 기록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
  • 사업주 역시 청구인을 배우자이자 동거 가족으로서 특별한 근로 계약이나 지휘 감독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전문가 의견

5-1. 주치의 소견

청구인은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MRI 및 CT 촬영을 진행하였고, 요추부 염좌 및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받았다. 보존적 치료 중이며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5-2. 자문의사 소견

재해 당시 촬영된 X-ray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요추의 구조적 손상이나 급성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해 경위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또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관계, 근태기록 부재, 일반 근로자 부재 등의 요소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4. 의학적 소견 또한 신청 상병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급성 외상보다는 기존 질병의 악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었다.
  5.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7. 요약 정리

  •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근기록, 업무지시 기록, 급여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자연 악화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 세무 신고용 일용소득자 등록과 실제 근로자성은 별개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족관계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과 업무 인과관계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불승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애매한 고용관계에서 산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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