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일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족·지인 간 소개, 계약서 없는 일용근로, 소규모 공사 등에서는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으로 오인되어 불승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일당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최초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인으로 번복된 판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가 자택 창고 수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한 뒤, 시공 인력으로 소개받아 작업 현장에 가게 되었다. 현장에서 청구인은 인건비를 산출하고 건축주의 승인 하에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함께 작업한 동료들도 각각 일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재는 건축주가 제공하고, 청구인은 오직 노무만 제공한 사례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구인은 2018년 10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작업 도중 지붕 위에서 추락해 요추 3번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처분 내용
- 청구인의 최초 요양 신청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불승인했다.
- 즉,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또는 수급자’로 해석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본 공사도 지인 신○○씨의 소개로 하루 20만원씩 2일간 작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 도급을 받은 적도 없고, 기술이나 자본도 없어 도급 공사를 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다.
- 신○○의 확인서,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작업 전 자재 확인 및 공사일정 협의 과정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핵심 쟁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다.
4-2. 사실관계 조사 내용
- 청구인은 사고 당시 김○○ 소유의 가정집 지붕 수리를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 공사금액은 총 120만원으로, 청구인 외 2명의 일당(1인당 20만 원 × 2일 기준)을 포함한 인건비로 산정되었다.
- 청구인은 건축주가 구매한 자재를 바탕으로 작업만 수행했으며, 별도의 도급계약이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
- 건축주 김○○와의 면담에서도, “자재는 본인이 구입했고 윤○○은 단순히 공사를 맡아온 인력”이라 증언하였다.
5. 전문가 의견
5-1. 주치의 소견
신청 상병은 요추3번 방출성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대한 외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장기 요양과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5-2. 요양 경과
초기 입원 치료 후 포천 소재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업무 중 재해로 인한 손상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
6. 판단 및 결론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청구인은 건축주의 지시 하에, 건축주가 제공한 자재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일당으로 대가를 정산받은 점이 인정된다.
- 도급계약이나 계약서 없이 단순히 일당으로 짧은 기간 일한 형태로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수급자’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이 건축주의 지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7. 요약 정리
- ‘도급’과 ‘근로’의 경계가 모호한 소규모 공사에서는 실제 작업의 구조와 대가 지급 방식이 핵심이다.
- 청구인이 자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이윤을 남기지 않으며, 건축주의 승인 하에 일당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번 사례는 최초 불승인에서 근로자성 인정으로 변경된 드문 판례로, 산재보험 신청자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신청 전, 일용근로 계약서, 일당 입금 내역, 증인 확보 등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도급처럼 보이는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수리공사 등 일당 근로가 많은 현장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