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둘러싼 산재보험법 해석은 복잡하다. 특히 가족관계나 사업주 이력, 불명확한 임금 지급 방식이 얽혀 있을 경우,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근로계약서나 객관적 자료 없이 산재 보상이 불승인된 대표적 예로,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12월 13일 오전 11시경, ○○포장 사업장에서 인쇄기 작동 중 벨트 수리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당시 청구인은 벨트가 이탈된 인쇄기의 벨트를 다시 끼우려는 과정에서 장갑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면서 손, 손목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입었다.
청구인은 ‘우측 손 및 손목부위 압궤상’, ‘우측 제3중 수골 기저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처분 내용
-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재 ○○포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역시 과거 대표자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통장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불승인을 결정하였다.
-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으며,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과거 대표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명의 변경 후에는 공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은 단기간 일용직으로 가끔 근무하였으며, 업무 지시에 따라 기계 수리, 인쇄기 조작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 근무 후에는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노동의 대가로서 받은 정당한 임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4-2.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포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후 아들과 배우자가 대표직을 승계하였다.
- 사업장 운영자인 배우자는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몇 차례 불러 근무시켰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근무에 대한 출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구인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부부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적 부부이나 별거 중’이라고 정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없고,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5. 전문가 의견
5-1. 주치의 소견
청구인은 작업 중 손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 손목 손상 및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되었다.
5-2. 자문의사 소견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요양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6. 판단 및 결론
-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의학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결정된다.
- 청구인의 진술에는 다수의 모순이 있었으며, 특히 일당 금액의 번복, 부부관계 여부 부정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
- 임금지급 내역, 근무 기록,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에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에는 증거가 매우 미비하였다.
- 결과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7.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시사점
- 산재 신청 시 근로자성 입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구두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 특히 가족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의 관계, 출근일지, 임금 내역, 업무 지시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
- 4대 보험 미가입, 계약서 부재, 현금 지급 등은 근로자성 부정을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산재 보상을 위해서는 업무 수행 사실과 지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근로관계의 실질성과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장, 특히 가족 사업장의 경우 더욱 철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