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단위 계약 근무자의 산재 신청, 기각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 제공 형태에 가깝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도급계약 형태로 물량 단위 대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산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10월 15일, ○○기업(주)의 사업장에서 경계석 재단 작업 중 석제품 낙하로 인해 좌측 검지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작업장에서 대리석을 재단하며 생산 물량당 1,600원을 지급받는 구조로 일했고,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 등 일정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2. 처분 내용
-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이며,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은 형식적인 것일 뿐, ○○기업(주)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 지급되었고, 사업자 형태의 영업활동이나 이윤 창출 시도 없이 순수히 노동력만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주요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석재)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업(주)와 물량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계약은 구두 계약이었으며, 재단 작업량에 따라 월 단위 정산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근무시간과 출퇴근은 자율적이었고, ○○기업(주)의 일반직원과 달리 명절 보너스나 복리후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 근무 장소는 ○○기업(주)의 사업장이었지만, 장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다. 양측 주장 비교
항목 | 청구인 주장 | 사업주 주장 |
---|---|---|
지휘감독 여부 | 공장장의 지시로 업무 위치 변경, 작업 내용 통제받음 | 작업은 쌍방 합의된 계약, 자율적 수행 |
출퇴근 관리 | 규정에 따라 승인받고 조정 | 서면 없이 구두로 전달, 자유롭게 조정 |
보수 지급 | 매월 10일 고정 지급 | 월 1~3회 정산, 지급일 불규칙 |
근무시간 | 08:00~18:00, 점심 1시간 | 물량에 따라 유동적 |
사업자 여부 | 실질적 근로 제공자 | 외주 도급계약,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확인 |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은 실질적인 고용 계약이 아닌, 물량 단위로 정산되는 도급 계약자
- 근무시간·장소·업무 내용 등에 대한 지휘감독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보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로 보아 자영업자로 판단
- 복지 혜택, 보너스 등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요소 존재
6.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물량 단위 도급계약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세무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한 점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조건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해, 도급계약 구조와 자율적 작업 수행, 세무 처리 방식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결정입니다.
산재 신청 시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고 자율성이 강하며 이윤·손실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본 사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