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부산물 가공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산재 인정받은 이유
노무 제공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오늘날, 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과 산재 적용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도계장에서 닭 근위 이물질 제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초 위탁계약 형태로 보이던 근로관계가 실제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흐름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업장은 도계장 내 부산물 가공 작업을 타 업체에 일시적으로 위탁하였으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 조건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작업 장소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작업 단가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윤 창출이나 손실 부담 없이 일한 점 등을 종합해 청구인을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2.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에서 닭 근위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5월 2일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늑골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 없이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했고, 작업에 필요한 모든 지시를 회사 측 관리자가 내렸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으며, 작업 도구 역시 회사가 제공했음을 근거로 들어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위탁계약 해지 이후 ㈜○○로 소속 변경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통상 08:00~18:00였으며, 도계장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고, 작업 장소와 시간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 작업량은 월 1,500kg 내외였고, 작업 단가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었으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출퇴근은 회사 측 차량을 이용했고, 작업 중 지시·감독이 있었으며, 자리를 지정받고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통제도 받았습니다.
다. 주요 지급 내역
월 | 근무일수 | 작업량 | 급여 | 공제 | 실지급액 |
---|---|---|---|---|---|
4월 | 20일 | 1,535kg | 1,381,140원 | 45,578원 | 1,335,562원 |
5월 | 18일 | 1,318kg | 1,186,110원 | 39,142원 | 1,146,968원 |
5. 전문가 의견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무시간, 장소, 도구 제공, 지휘감독 유무, 고정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
- 실제 운영 형태: 위탁업체 해지 이후 기존 작업자를 그대로 고용하고, 동일 장소 및 조건 하에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은 전형적인 근로자 관계로 평가됨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 노무 제공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일정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 자재와 작업도구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과업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순한 도급자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이며, 해당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며,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표면상 도급계약 형태의 근로자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무 조건과 지휘감독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실질 판단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정형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사례를 통해 자신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