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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40 -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by jknation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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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모습

 

일용근로자의 추락사고,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산재 인정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특히 일용직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유족 청구 사건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산재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고인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도장(페인트)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작업 장소와 기간, 자재 종류 등은 발주처가 지정했으며, 작업 완료 후 일당 및 자재비를 정산받는 구조였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소 유연했으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대금 정산 방식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인 하청 계약자보다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고용 형태로 파악되었습니다.

2. 처분 내용

  • 가. 고인은 2017년 10월 22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유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나.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도장공사 당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된 근로자이며, 공사 중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고, 작업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나. 사실관계 요약

  • 고인은 수년간 특정 건설회사와 거래하며 페인트공사에 종사하였고,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해왔습니다.
  • 작업 지시, 재료 지정, 작업 기간 등이 회사 측에서 지정되었으며, 작업 후 일당 및 자재비를 고인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 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타 근로자를 고인이 직접 고용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13~2017년까지 다수의 거래기록 및 인건비·자재비 지급 내역이 남아 있으며, 2017년 당시 산재 사고 후에도 관련 거래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다. 현장 문답서 내용 발췌

  1. 작업지시는 대부분 회사 직원이 하였으며, 작업 완성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 재료비는 현장 종료 후 일괄 정산 방식이었고, 페인트 번호와 색상은 회사가 지정하여 전달함.
  3. 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수행했고, 계약서 없이도 반복적 고용관계가 유지됨.

5. 전문가 의견

  • 주치의 사망진단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색전증 및 심폐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명시됨.
  • 자문의 소견: 추락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해경위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고인의 근로형태와 업무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은 재해 당시 도급계약이 아닌 종속적인 근로관계 하에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업자등록은 2013년에 이미 말소되었고, 이후에도 개인사업자 행세 없이 반복적인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재비 정산 및 인건비 지급 구조, 공사기간과 작업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독립적인 도급사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였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해당 원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마무리

본 사례는 일용직 혹은 구두계약 등 비정형 고용 형태에서도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단례입니다. 특히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작업 지시 체계, 보수 지급 방식, 작업 내용의 종속성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보이는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일정한 반복성과 지시관계를 통해 일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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