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기인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번 사례는 장례식장에서 실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임원의 반복된 욕설과 이에 대한 아내의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청구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점, 폭행의 발단이 명백히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해당 사건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결론 내려졌으며, 이는 유사한 직장 내 갈등 사례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장례식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2일 아침 8시 30분경 회사 임원으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사건은 청구인의 아내가 임원의 욕설에 항의하던 중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폭행의 배경에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와 갈등이 존재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상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안면부 타박상
- 경추부 염좌 및 긴장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다발성 염좌 및 긴장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의 아내와 상사 간의 말다툼에서 비롯된 개인적 감정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판단
-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재해가 명백히 업무와 관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 사건의 발단은 임원이 청구인에게 화장예약 업무 중 고인의 정보가 없음에도 무리한 지시와 함께 욕설을 한 데서 시작됨
- 청구인의 아내는 해당 욕설에 대해 항의했을 뿐이며, 청구인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함
- 사건 이후에도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바 있음
- 가해자인 임원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이 있었음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폭행을 당한 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산재보험법상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장례업무 수행 중 임원에게 반복적인 욕설을 들어왔고, 해당 사건도 관련 지시 중 발생
- 아내의 항의로 시작된 다툼은 청구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로 이어짐
- 임원은 청구인과 아내 모두를 폭행했으며,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 청구인은 사건 이후 적응장애 진단 및 요양 승인됨
다) 기타 참고 사항
- 근무 이력: 청구인은 2008년부터 해당 장례원에서 약 10년간 재직
- 업무 내용: 시신 안치부터 발인까지의 전 장례 절차 담당
- 가해자와의 관계: 회사 임원으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위협 존재
5. 판단 및 결론
가) 법적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또한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도 그 업무의 성질상 사회 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판단
- 폭행의 발단은 청구인의 업무 지시에 대한 임원의 부당한 욕설에서 비롯됨
- 청구인의 아내가 항의하며 시작된 다툼은, 장소도 근무지 내에서 발생
- 청구인은 폭행을 말리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음
- 관련 정황과 진술, 법원 판결, 업무상 질병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결론
해당 사건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특히, 청구인이 업무 수행 중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점은 산재 인정의 결정적 요소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사례는 장례업무처럼 정신적∙육체적 긴장도가 높은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업무 연관성과 폭행의 원인 분석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