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근로계약 관계의 유무, 폭행의 동기, SNS 대화기록, 급여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 글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사건 개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인 청구인은 시설장과의 업무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폭행을 당하였다. 청구인과 시설장의 관계는 업무를 중심으로 유지되었으며, 청구인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도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여전히 근무 중이었고,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갈등에서 발생한 폭행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다음의 상병으로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 좌측 어깨의 타박상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해고되었고, 해당 폭행이 근로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개인적 충돌이라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2018년 11월 12일 사회복지사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았으며,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음
- 시설장과 주고받은 문자 및 SNS 대화 내용에 해고 통보 내용이 없었음
-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 사실이 있음
- 가해자와의 충돌은 개인감정이 아닌 직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의 근로계약 상태와 폭행의 동기가 업무에 수반되는지 여부다.
나)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의 고용기간: 2018.11.1 ~ 2018.11.10 (4대 보험 신고 기준)
- 고용 종료신고는 12월에 처리되어, 재해일인 11월 13일 기준 근로상태 유지
- 11월 12일 및 13일에도 청구인은 실제 출근해 요양보호 업무 수행
- 시설장과의 문자, SNS 메시지에서도 근무 지시와 대응이 있었음
- 시설장은 청구인에게 해고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급여 지급도 확인됨
다) 폭행 발생 경위
- 11월 13일, 요양보호대상자 집에서 시설장이 청구인을 폭행
- 손과 나무 그릇 등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
-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며 상호 폭행이 발생
- 양측 모두 상해 진단서 제출 (각 2주 치료 필요)
라) 객관적 증거 자료
- SNS 대화 내용: 해고 통보 없는 복귀 요청 문자 확인됨
- 급여 지급 내역: 11월 10일까지가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 지급
- 요양보호 시스템 기록: 업무 수행 이력 존재
5. 판단 및 결론
가) 법률적 근거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심사위원회 판단
- 청구인은 재해일 당시 여전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음
- 출근 및 업무지시, 급여지급, SNS 대화 등에서 근로 실체가 확인됨
- 폭행은 청구인이 과도하게 도발한 결과가 아닌, 직무 수행 중 갈등에서 발생
- 따라서 본 사건의 폭행은 직무상 위험으로 판단됨
다) 결론
심사위원회는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폭행의 동기가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은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으며,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례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실질적 존속 여부와 폭행의 동기 및 맥락이 업무와 관련된 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갈등과 폭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의 실무 적용에 큰 의의가 있다.